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70
판결선고
2020. 2.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4월 임금 300,846원, 6월 임금 2,480,000원, 7월 임금2,480,000원, 8월 임금 2,480,000원, 9월 임금 2,480,000원, 10월 임금 2,480,000원, 11월 임금 2,480,000원, 12월 임금 2,480,000원, 2019년 1월 임금 2,480,000원, 2월 임금2,480,000원 등 합계 22,620,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55,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업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자료 카톡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주식회사 D에서 객실 판매 등을 담당하는 판촉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위 · 감독 하에 있었고, 그 대가로 정액의 월 급여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던바, 위 D의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실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줄어들었다거나 부수적으로 E의 근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개별적으로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거나,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무급근로의 합의 또는 임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무기한 연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그러한 취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E에게도 그 내용이 집단적 ·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에게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적으로 양형에 참작 가능하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 E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근로자 E은 체당금 및 추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일정 부분 이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4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근로감독관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