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589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1,8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20. 6.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4. 5.경 E조합에 입사하였으며, 1994. 11. 3. 피고 조합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4.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에서의 직위는 1994. 11. 3.부터 1999. 5. 31.까지 상무, 1999. 6. 1.부터 2010. 1. 7.까지 전무, 2010. 1. 8.부터 2010. 2. 18.까지 지점장, 2010. 2. 19.부터 2015. 2. 2.까지 전무, 2015. 2. 3.부터 2016. 1. 4.까지 지점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7회 근무한 마트휴일근무수당 2,484,132원, 64회 참석한 책임자회의수당 5,678,016원, 15회 참석한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5,323,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본점 전무 겸 역곡지점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본점 전무 겸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겸직수당 합계 9,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고의적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마트휴일근무, 책임자회의 참석, 산악회 참석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 책임자회의수당, 산악회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12조에 따라 겸직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 피고 조합의 구성원은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었다. 임원으로는 1명의 조합장과 6명의 이사, 2명의 감사가 있다. 직원은 본점과 3개 지점을 모두 합하여 35~36명 정도에 불과하며 전무, 상무, 지점장, 과장, 대리, 계장, 주임 등이 있다. 임원은 G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반면, 직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임원이 아닌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피고 조합에 입사하였고, 승진시험을 통과하여 1999. 6. 1.부터 전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었다. 원고의 퇴직 당시의 직렬도 일반관리직이다.

②

피고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4급 과장 이상의 직원들이 지난주의 사업실적과 그 주의 사업계획을 조합장에게 보고하는 책임자회의를 하였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조합장의 바로 아래 직급이고, 원고의 결재를 거쳐 조합장이 피고 조합의 서류를 결재하였다. 그러나 직원이 출장비, 회식비 등에 관하여 결재 서류를 올린 경우에 원고의 결재를 거쳤더라도 조합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여야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제1심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업무집행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업무집행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무 내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거나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9:00부터 시작되는 근무를 위하여 08: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원고가 매월 직책급여와 자격수당을 받았으나 다른 직원들도 그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책정된 직책급여와 자격수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특별히 관리·감독자로서 우대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⑦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닝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원에 거주하는 원고가 출퇴근 용도로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일 뿐, 원고의 전용 차량으로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1)

마트휴일수당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마트에서 근무한 날짜와 근무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로 보이며, 이것 이외에 각 해당일자에 근무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토요일에 마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마트에서 7회 휴일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휴일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자회의수당

(가)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본점에서 매주 월요일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책임자회의를 한 사실, 원고가 2014. 10. 6.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책임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6.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매주 월요일마다 책임자회의에 참석하였고, 역수상 그 횟수는 총 61회에 이를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초과근무시간(07:00경부터 09:00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경 매월 고정적으로 6,180,820원(기본급 2,707,200원, 자격급 653,400원, 직책급 1,986,220, 복지연금 534,000원, 중식비 20만 원, 업무활동보조비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주 40시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자인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위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9,573원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책임자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5,411,859원( =61회×2시간×29,573원×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3. 27. 이전의 수당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5. 3. 27.까지의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3년간의 책임자회의수당, 마트휴일수당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책임자회의수당의 소멸시효는 최고시인 2017. 9. 29. 중단되었다. 원고의 책임자회의수당 중 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9. 29.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2014. 10. 이후의 책임자회의수당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산악회수당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1회 정도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산악회는 동호회의 성격을 가진 모임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산악회 가입이나 그 행사 참석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악회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겸직수당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12조에서 "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 겸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고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이 원고를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책임자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5,411,8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조합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