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626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1.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일하다 2016. 12. 12. 정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1.경 및 2008. 12. 31.경에 피고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고(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그 각 청구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009. 8. 1.에도 ‘인천광역시가 주관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2009. 8. 1.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본인 요구에 의해 청구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① 1999. 6. 11.부터 2007. 12. 31.의 근로기간에 관해서 2007. 12. 27. 퇴직금 17,116,240원을, ② 2008. 1. 1.부터 2008. 12. 31.의 근로기간에 관해서 2009. 1. 23. 퇴직금 1,628,010원을, ③ 2009. 1. 1.부터 2009. 7. 31.의 근로기간에 관해서 2009. 9. 25. 퇴직금 1,236,490원을 각 지급하였다(각 세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임).

라.

피고회사는 원고가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2009. 8. 1.부터 2016. 12. 1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7,498,680원(실지급액 26,684,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30일간의 평균임금 3,635,513원을 기초로 하여 근무기간인 1999. 6. 11.부터 2016. 12. 12.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한 퇴직금 63,621,477원에서 피고회사가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합계 47,287,970원( = 17,116,240원 + 1628,010원 + 원고 주장의 1,045,040원 + 27,498,680원)을 공제한 16,333,507원( = 63,621,477원 – 47,287,9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20%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하여 원고의 의사대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예상되자 향후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② 중간정산을 통해서 원고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오직 피고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점, ③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이 그대로 재직하여 10여 년간 정년 시점까지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청구가 아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퇴직금중간정산 의사합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면 피고회사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어서 무효라거나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07. 12. 31.경 및 2008. 12. 31.경에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을 제5호증).

②

또한 원고는 2009. 8. 1.에도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고본인의 의사에 기해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퇴직금중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 성인으로서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10여 년간이나 운전기사 경력을 쌓아 온 원고가 그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피고회사나 제3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 작성 당시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액은 2007년도 10월분 1,981,190원, 11월분 1,740,010원, 12월분 1,900,800원, 2008년도 1월분 1,094,850원, 2월분 927,580원, (중략), 10월분 1,791,240원, 11월분 1,491,980원, 12월분 1,433,170원, (중략), 2009년도 4월분 1,791,240원, 5월분 2,424,200원, 6월분 3,171,610원(각 총지급액으로서 공제액을 빼기 전의 금액임) 등이어서(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2), 원고가 위 급여 외에 돈이 더 필요했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원고와 같이 장기근속 운전기사로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람은 2007년도에 44명(전체근로자는 178명), 2008년도에 10명(전체근로자는 189명)으로서, 그 전체근로자수와 비교해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만큼 과다한 수의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09년도의 경우 그 수는 191명으로서 다소 과다하나 전체근로자 298명에 비교해 보면, 위 191명이라는 수치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소송자료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입증책임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판시가 아니라, 제1심부터 이 법원까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원,피고 모두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세세히 살펴보아도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원고가 자유롭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에 서명하여 근로자인 원고만 불이익을 받고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이익만을 얻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찾아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이후에도 그대로 재직하여 10여 년간 정년시점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서명하여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소병진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