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74,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80,8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제2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C이 2019. 4. 중순경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 2020. 1. 10.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즉 “(C이) 인천 동구 D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원고의 임금 합계 4,7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이 법원 2019고정892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20. 1. 중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4,774,19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1의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피고의 동의 없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함부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 등이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2. 10. “공사 중단 전 시공한 2층 하부 단열재가 타 현장용 자재로서 피고들(= 건축주들)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 건축주들)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부분 공사를 철거, 재시공하면서 그 비용으로 9,851,1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계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 2019가소403225 판결; 2020. 2. 말경 그대로 확정)을 선고하는 바람에, 피고가 건축주들로부터 그 만큼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실제로 입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에게도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확대되는 과정에 시공주체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약정한 자재가 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주의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들까지도 헤아려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하면서, 원고의 책임비율을 그중 약 80%가량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금 7,880,880원(= 9,851,100원 X 80%)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0. 3. 18.(☞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1. 3. 24.(☞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본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을, 반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