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① 원고 B에게 3,484,680원, ② 원고 C에게 3,548,680원, ③ 원고 D에게 3,578,680원, ④ 원고 E, F, G에게 각 3,023,680원씩, ⑤ 원고 H에게 3,397,680원, ⑥ 원고 I에게 4,139,680원, ⑦ 원고 J에게 3,490,680원, ⑧ 원고 K에게 3,695,680원, ⑨ 원고 L, M에게 각 3,531,680원씩, ⑩ 원고 N에게 3,293,680원, ⑪ 원고 O에게 3,706,680원, ⑫ 원고 P에게 3,330,680원, ⑬ 원고 Q에게 3,262,6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각 임금 차액과 휴업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먼저,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인 13명의 원고들에게 - 중 해당 부분에 각각 나오는 바와 같이- 2020. 1.분과 2020. 2.분 임금 중 일부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원고들에게 그 각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 하에 과태료 등 명목으로 각 20만원(합계 40만원)씩을 공제”하였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과태료 등 명목으로 합계 40만원씩을 공제”한 조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전액불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그 주장이 적법한 상계에 의한 각 임금지급의무의 일부 소멸에 관한 항쟁으로서 해당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그 각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였다면, 나아가 ‘그 각 동의가 해당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함},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비록) 피고 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운행보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한정 면허로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였는데, 계속되는 적자 운행으로 인하여 2020. 1. 초순경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폐업(노선번호 R)을 결심하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폐업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광역시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동년 1. 29. 폐업허가”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통상임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각 2개월분씩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액을 각각의 휴업수당으로 내세우는 원고들의 각 주장도 모두 수긍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K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2020. 7. 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 K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원고 K이 이 사건 임금 차액과 휴업수당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을 3의 일부 기재는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각각의 임금 차액과 휴업수당으로, ① 원고 B에게 3,484,680원(= 461,000원 + 3,023,680원), ② 원고 C에게 3,548,680원(= 525,000원 + 3,023,680원), ③ 원고 D에게 3,578,680원(= 555,000원 + 3,023,680원), ④ 원고 E, F, G에게 각 3,023,680원씩(☞ 각 휴업수당), ⑤ 원고 H에게 3,397,680원(= 374,000원 + 3,023,680원), ⑥ 원고 I에게 4,139,680원(= 1,116,000원 + 3,023,680원), ⑦ 원고 J에게 3,490,680원(= 467,000원 + 3,023,680원), ⑧ 원고 K에게 3,695,680원(= 672,000원 + 3,023,680원), ⑨ 원고 L, M에게 각 3,531,680원씩(= 508,000원 + 3,023,680원), ⑩ 원고 N에게 3,293,680원(= 270,000원 + 3,023,680원), ⑪ 원고 O에게 3,706,680원(= 683,000원 + 3,023,680원), ⑫ 원고 P에게 3,330,680원(= 307,000원 + 3,023,680원), ⑬ 원고 Q에게 3,262,680원(= 239,000원 + 3,023,6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5.(☞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각 주위적 휴업수당 청구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각 예비적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부분의 옳고·그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2020. 7. 7.까지 노선을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선 폐지 및 휴업하였고, 향후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현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실업상태나 다름없습니다. …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휴업을 하고 원고들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휴업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때에 비하여 매월 약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약 100만원으로 우선 청구”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손해액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다음으로, “원고 B의 경우, 피고 소유의 2019. 7.경 S 버스의 앞 범퍼 수리비로 피고 회사에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무 중 2019. 11.경 T(☞ 버스 회사) 소유 버스와 추돌하여 T에 차량 수리비 440,000원을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원고 K의 경우, 2019. 10. 15. 피고 소유의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U의 부인 V에게 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원고 H의 경우, 2019. 4.경 피고 소유의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H의 4월분 급여 2,816,270원 전액을 공제하고 원고 H에게 2019년 4월분 급여 2,816,27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운전기사들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부터 수리비 상당을 지급받거나 월급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 B, H, K의 해당 각 출연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급부였고, 그 각 급부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1, 4-2, 5, 6-1, 6-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각각 일부씩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