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33381 판결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 및 시설용역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B기관의 시설관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8. 1. 1.~2018. 10. 31., 계약금액을 1,638,124,48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30. 계약기간을 2018. 1. 1.~2018. 12. 31.로, 계약금액을 1,965,749,2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을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15일 ÷ 12월”의 식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직원들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15일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2항),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제60조 제3항).

그런데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2018. 5. 27. 시행)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마.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러한 법 해석을 전제로, 원고의 직원 C, D, E은 2020. 1.~2020.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원고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는 2020. 5. 20. ’직원 35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7,090,71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4054)을 발령받았다<1>.

사.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직원 30명은 원고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95654, 553230, 596398)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연차휴가일수를 15일로 보고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정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따라 연차수당 증액분 37,667,123원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67,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며칠의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는지 살펴본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2)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만약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봉지수

각주1) 1 F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841)을 청구하였고, 2020. 11. 12.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48)하였으나 2021. 5.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각주2)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