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564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2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 입사하여 안전관리 및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4. 10:20경 자신이 관리관으로 있는 해병대 C대대 기계실에서 누수되는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사다리의 높이는 2.7m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었고, 원고는 안전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4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관리관들에게 높이 2.7m의 사다리를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급하면서,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은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안전대와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혼자서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원고 과실비율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원고는 E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4. 당시 F 남짓이었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G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통계소득,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22. 5. 25.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요추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4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Ⅰ-B-1-c, 직업계수 5)

피고는, ‘원고의 좌측 손목 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요추부 골절에 대한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손목과 요추에 대한 별개의 감정결과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종기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원고의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2. 5. 25.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52,631,481원이다.

5)

장해급여 공제<1> : 위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18,192,760원을 공제하면 34,438,721원(=52,631,481원 – 18,192,760원)이 된다.

6)

과실상계 : 17,219,360원(=34,438,721원 × 피고의 책임비율 0.5)

나.

기왕치료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7,002,5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기왕치료비는 3,501,285원(=7,002,570원 × 피고의 책임비율 0.5)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720,645원(= 일실수입 17,219,360원 + 기왕치료비 3,501,285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각주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장해급여는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