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599
판결선고
2021. 12.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오산시 C 외 1필지 원룸 신축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위 제1항 기재 원룸 신축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석공사 부분을 위 제1항의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 공사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