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49
판결선고
2023. 9. 20.
범죄사실
[2020고단1849][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조합 근로자 E, F, G, H, I, J, K, L(이하 '본건 근로자') 등은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D조합에서 개최된 중요 고객 등에 대한 연찬회에서 고객 등을 접대한 사실 등 피고인의 비위에 관하여 2017. 9.경 언론에 제보하여 2017. 10.경 M 등 다수 언론에 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고, 2017. 9.경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법무사와의 거래 강요 등의 비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8. 4.경 위 비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었으며, 2018. 1. 17.경 N 노동조합(이하 '본건 노조')에 가입하고 2018. 2. 1.경 N 노동조합 O분회(이하 '본건 노조 분회')를 설립하였으며, 2018. 7.경 D조합에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및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연찬회 접대사실 등에 관하여 P중앙회로부터 임원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8. 6.경 업무에 복귀한 다음, 위와 같이 본건 근로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피고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이 징계처분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본건 근로자들이 본건 노조 분회 설립 후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피고인의 비위를 규탄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등 노조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본건 근로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본건 노조 지회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0. 근로자 G, H에 대해 6개월의 직위해제를(명목상 사유는 '수표분실'), 2018. 9. 11. 근로자 E, F에 대해 4개월의 직위해제를(명목상 사유는 '대의원선거 관련 업무 부적정 처리') 각각 하였다.
이후 본건 근로자들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D조합 사무실 앞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연찬회 접대사실,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하였고, 근로자 E, F, G, H는 2018. 10. 24.경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인의 위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사회 개최 3일 전 이사 등에게 개최 통지를 해야 하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본건 근로자들의 징계의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등에게 이사회 개최 1일 내지 2일 전 개최 통지를 하고 징계대상자인 본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한D조합 임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2018. 10. 27. 임시총회에서 "직원 열 둘이? 또 진정서를 갖다 탄원서를 또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런 직원들이 여기D조합에 있어야 됩니까?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근로자 I 등 4명에 대한 징계의결이 안건 상정된 2018. 11. 23. 이사회에서 "그래서 일단 12명 중에 8명이 끝났습니다. (중간 생략) 이 부분은 제가 원칙대로 처리해서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주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노조에 가입하고 본건 노조 분회를 결성하며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응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11. 1.경 근로자 E, F, G, H를 징계해고하고(명목상 사유는 '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하여성실의무위반' 등), 2018. 11. 23.경 근로자 I, J, K, L(명목상 사유는 '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성실의무위반' 등)을 징계해고 하였다.
이후 본건 근로자들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3.경까지 3회에 걸쳐 D조합 사무실 앞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연찬회 접대사실,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부당징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관련 내용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한편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2018. 11. 1. 및 11. 23.자 징계해고 의결 당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건 근로자들이 2018. 12.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5. 이사회를 거쳐 위 징계해고를 위와 같은 절차상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본건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명목상 사유는 '불법시위에 따른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2019. 2. 21.경 이사회 의결을 거쳐 F을 제외한 본건 근로자 7명을 징계해고하고, 같은 날 위 이사회에서 근로자 F에 대해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명목상 사유는 '불법시위에 따른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30. 근로자 G, H에 대해 6개월의 직위해제를, 2018. 9. 11. 근로자 E, F에 대해 4개월의 직위해제를, 2018. 11. 1.경 근로자 E, F, G, H에 대해 징계해고를, 2018. 11. 23.경 근로자 I, J, K, L에 대해 징계해고를, 2019. 1. 25. 본건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2019. 2. 21.경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내지 징계해고 의결을 각각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본건 노조와의 1차 내지 6차 단체교섭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된 본건 노조 분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위해제와 징계해고를 함과 동시에 본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2.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본건 노조로부터 2018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본건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022고단124]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인사, 보수 결정,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이사장을 보좌하여 D조합의 예산 및 실무 집행을 총괄하던 실무책임자이다.
D조합 근로자 F 등은 2018. 9. 28.부터 2019. 3. 15.까지 22회에 걸쳐 D조합 본점 부근과 A의 주거지,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등에서 '성희롱! 노조탄압! 조합원 부당징계!D조합 A 이사장을 규탄한다!'는 현수막과 '개고기 접대, 술시중 강요! A 이사장을 규탄한다', '가정파괴! 생계압박!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3.경 피고인 B에게 F 등을 A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은 A 개인이 피해자인 소송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법무법인 Q와 고소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2019. 3. 21. D조합 직원 R이 작성한 '변호사 선임 및 경비지출의 건' 기안문서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순차 결재하고, 2019. 3. 26. 피해자 D조합 예산에서 2,200만 원을 법무법인 Q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중순경 D조합 직원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K에게 "자네는 가슴운동을 좀 해. 그래야 어깨 굽은 것도 펴지고 여자들 가슴 처진 것도 올라가"라고 말하고, 2017. 6.경 J에게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스스로 주물러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2. K, J이 위와 같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에게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은 A 개인 비위가 주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2019. 8. 12. 법무법인 S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D조합 예산에서 3,300,000원을 법무법인 S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8., 2017. 6. 30., 2017. 8. 11. 3회에 걸쳐 D조합 본점 2층에서 ⅥP 고객과 대의원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2017. 9.경 D조합 직원들은 ⅥP연찬회에서 개고기 접대 및 술시중 강요 등 이사장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여 2017. 10. 16. 제보를 받은 M는 'T'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고, 이후에도 위 보도와 관련된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후속보도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6. 위와 같은 보도가 허위이며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U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은 피고인 A의 개인 소송임에도 직원 V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지급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의 예산에서 7,700,000원을 법무법인 W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2020. 1. 21. 피해자 D조합예산에서 629,500원을 위 소송의 인지대 명목으로 법무법인 W에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징계해고를 당한 H 외 6명이 2019. 7.경 인천지방법원에 D조합를 상대로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D조합에 보관 중인 위 H 외 6명의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2019. 12. 11. H 외 6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B에게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소송은 피고인 A의 개인 비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2020. 2. 3. 직원 V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착수금 지급의 건' 기안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 예산에서 법무법인 S에 4,400,000원을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 J, K, L,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E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각 언론보도, 각 시정지시서, 거래내역조회, 각 단체교섭 신청의 건, 인사관리 실태 점검 결과, 부당직위해제 처분 중단 촉구의 건, 각 직위해제 사유 처분 설명서, 부당직위해제 및 출근정지 중단 촉구의 건, 각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각 징계처분 취소 사유설명서, 각 징계의결 요구서, 직위해제 사유 처분 설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재심이유서, 각 징계처분 설명서, 각 녹취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교섭요구(조합원 수 명시), 각 상견례 및 교섭 요구, 각 단체교섭 요구, 각 회의자료, 각 부당직위해제 중단 촉구,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각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각 징계처분 취소 설명서,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 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자료, 사측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 각 이유서, 2016년 VIP 워크숍 개최, 집회 사진, 군무일지, 각 징계사유 처분 설명서, 각 임시이사회 회의록, 각 징계 처분 설명서, 각 직원징계결과 취소의 건, 직원징계 결과 취소보고, 인사발령의 건, 각 처분설명서, 각 직원징계 결과보고
[2022고단12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인사이력,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공소장 사본, 기타가지급금 내역,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판결문 사본, 언론보도, AC단체 성명서(D조합 A 이사장의 갑질전횡을 고발합니다.), 지출결의서, 위임사무의착수금 지급의건,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납부확인서, 보정명령, 지출결의서, 변호사 선임 및 경비지출의 건,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불기소이유통지, D조합 감사결과(2020년), AD조합 제재 공시, 제재지시서, 소장(인천지법2019가소481508 손해배상), 임직원법률구조에관한규정, AD조합사업계획 및예산지첨, 직제규정, 직제운영지침, 답변서 사본(임금지급가처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사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시정지시서, 고소장 사본, D조합 이사장에 대한 변호사선임료 지원 관련 검토, 직원의 직급 및 직위표, 임직원법률구조에관한규정, 전결권한기준표, 계약사무규정, 서증제출,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개입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직위해제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점(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5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② 본건 근로자들이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점, ③ 피고인 A은 언론 보도 이후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짧은 기간에 지점 간 인사발령을 여러 차례 하였고, H와 F의 지점장 직위를 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본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여 업무를 가르치도록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은 D조합가 2018. 7. 18.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직후인 2018. 7. 27. H, G에 대하여 수표분실을 이유로 직위해제 6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2018. 9. 11. E와 F에 대하여 대의원선거업무 부적정을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였던 점, ⑤ 그러나 H, G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E와 F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D조합에 의해 스스로 각 취소되었던 점, ⑥ 피고인 A은 2018. 8. 16.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F에게 노동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위 요구를 반복하였던 점, ⑦ 피고인 A은 2017. 12. 20. F에게 '자네들 지금 그거 말고도 저 그 행자부에다 민원 낸 것도 내가 다 확인을 했단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퇴직을 권하였고, 2018. 10. 27. 원고 임시총회 중 노조의 조합원을 특정하여 '절대 용서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⑧ D조합는 그 동안 해고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본건 근로자들에게만인사이동, 전보, 보직변경 등 인사상 불이익 및 직위해제·징계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직위해제·징계해고 등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본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근로자측이 부산과 인천에서 한 번씩 교차개최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인천에서 교섭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단체교섭이 답보상태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단체교섭 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방해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 ② 단체교섭을 부산과 인천에서 한 번씩 교차로 개최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변호사 선임비 등의 지출은 모두 피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 및 개인 비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법인인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련된 소송 등에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횡령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