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42, 45 내지 75, 77 내지 81, 83 내지 86, 88 내지 108, 111 내지 113, 115 내지 117, 119 내지 136, 138 내지 171, 190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18
판결선고
2020. 10. 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C에 본점을 두고, 국내 외 96개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43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획감독과 관련하여, 인천 중구 D 소재 B 본관 옥상기계실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옥상 기계실 바닥 파이프배관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3, 44, 76, 82, 87, 109, 110, 114, 118, 137, 172 내지 189, 191 내지 195번 기재와 같이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감독점검표, 위반사항세부내역
B(주) 및 협력사 기획감독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B(주) 기획감독 결과보고, 기획감독결과 보고서, B(주) 기획감독 시정명령서 조치결과제출(사법처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획감독과 관련하여, 인천 중구 D 소재 B 제1격납고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중전원선 맨홀 도어를 닫지 않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42, 45 내지 75, 77 내지 81, 83 내지 86, 88 내지 108, 111 내지 113, 115 내지 117, 119 내지 136, 138 내지 171, 190 기재와 같이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42, 45 내지 75, 77 내지 81, 83 내지 86, 88 내지 108, 111 내지 113, 115 내지 117, 119 내지 136, 138 내지 171: 피고인 B의 격납고와 화물터널은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E 격납고 1층 유압보기실 내 세척실에 있는 물건은 저장탱크가 아닌 밀폐형 저장용기에 불과한 이상 방유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 E 격납고 고압용기작업실은 워터자켓을 이용하여 내압시험을 통한 팽창점검 테스트를 하는 장소이므로 다습작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42, 45 내지 75, 77 내지 81, 83 내지 86, 88 내지 108, 111 내지 113, 115 내지 117, 119 내지 136, 138 내지 171에 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별표1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 중 하나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제1호 다목)’을 명시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 제외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① E과 F의 격납고(Air side 포함) 및 F 화물터미널은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관은 항공기의 항행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위와 같이 구별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항공안전법의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이 상이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위 법의 적용을 전제로 방유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4조 제3항은 ‘사업주는 실내에서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559조 제3항은 다습작업이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제1호),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제2호), 방적 또는 직포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제3호),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제4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의 고압용기작업실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다습작업을 하는 장소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