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9367 판결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36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1,59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8. 10.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합계 83,844,612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83,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20.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21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