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67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3.부터 2020. 3. 22.까지 근로한 D과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