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93
판결선고
2020.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 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D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 지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노조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해자 회사는 2019. 2.경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한 폐업 계획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표하였고 피고인 및 E, F, G, H, I, J 등(2020. 8. 19. 각 기소유예) 이 사건 노조원들은 위 계획에 반발하며 폐업 계획 철회,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2019. 5. 28.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9. 7. 29.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2019. 7. 30.경 '생산 제품 출하 저지 투쟁'을 선언하며 피해자 회사 공장의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여 위 생산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본딩 와이어 등 완제품 및 원자재인 금 등의 반출을 막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이 사건 노조원들과, 2019. 7.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 내 생산시설의 출입문 앞에 단체로 서있거나 앉아있는 방법으로 위 생산시설을 점거한 다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생산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본딩 와이어 등 완제품 및 원자재인 금 등을 반출하는 것을 막고, 2019. 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의 정문 앞에 단체로 서서 점거한 다음 완제품 반출 등을 위해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반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공모 하에 이 사건 노조원들과 2019. 7.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생산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72, 73, 7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고 생산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1>,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각주1) 증거기록 578쪽
각주2)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