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90
판결선고
2021. 7.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 8. 31.경부터 2018. 9. 10.경까지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인, 2018. 10.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6,312,621원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G번 입사일과 간선 편입일, 연차수당지급내역, 주식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퇴직금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주장 요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H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호봉 불인정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는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은 2017. 7. 1. C(대표이사 피고인)에 입사해 G번 한정면허 노선 운전기사로 일했다. 인천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C는 2017. 9. 1.부터 위 버스 노선을 분리하여 H에서 운행하기로 했고, D을 비롯한 위 노선 관련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C에서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2017. 8. 31. 및 2017. 9. 1.)부로 H에 입사했다. H는 2016. 1. 27. 설립된 회사로 2017. 9. 1.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I이었고, 지분은 피고인(5%)과 피고인의 딸 J(95%)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D은 다시 회사 측의 요구로 2018. 9. 4. H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H 퇴사일 다음날인 2018. 9. 11. C에 입사했다. D은 H에서 C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C에 재입사한 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7, 88쪽). D은 2018. 10. 31. H에서 퇴직금 3,341,523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또한 C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다(수사기록 90쪽).
D과 같이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C, H, C에 차례로 입, 퇴사한 근로자들 중 4명은 C에 재입사한 후 통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퇴사, 입사 전후로 D 등 운전기사들이 하는 일은 같았고, 사무실도 C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H의 인사, 회계, 노선 관리 등 업무도 C 직원들이 처리했다.
피고인과 J은 2019. 1. 21. H의 지분을 K 등에게 모두 양도했고, K은 2019. 1. 27. H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7. 9. 1.경 C에서 H로 소속을 옮겼던 근로자 10명 등은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모두 C로 재입사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재입사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은 D이 C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과 미지급 임금 액수를 고려하는 한편, 재판 진행 경과,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