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02
판결선고
2022. 6.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서울 D 소재 건물 신축 현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5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G, H, I의 각 진술녹음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중 ‘김포 J’ 현장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퇴직 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목록 중 ‘서울 D’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E, G, H, I(이하 일괄하여 ‘E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F이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E 등이 퇴직 후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등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E 등은 F이 아닌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 또한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근로약정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E 등을 근로자로 섭외하고 이들과 일당을 정하는 등 근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 F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던 이상 E 등의 입장에서는 근로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F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약정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떤 자재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서 E 등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진행하는 공사 중 인력 등 부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E 등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주가 아니라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인 E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 등의 퇴직 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1973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