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8
판결선고
2020. 9.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2층(구 소재지: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부터 2019. 7. 14. 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 K의 2019. 7.분 임금 각 1,800,000원의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의 법정 진술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조회
[증인 J의 증언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J과 K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페인트 도색 등의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노무 제공의 내용 및 방식, 작업도구 및 재료 등의 소유관계, 약정된 보수 지급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J과 K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등이 작업을 지연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 전액불의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부터 2018. 2. 1.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분 임금 1,900,000원, 근로자 C, E의 2018. 1.분 임금 각 400,000원, 근로자 D의 2018. 1. 분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경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