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78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D건물, 10층 E, F, G호에서 피트니스 센터인 ‘H 부평2호점’(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한 트레이너들이다.

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직원 체계는 수습 트레이너 – 정직 트레이너 – 수습 팀장(3개월) - 정직 팀장 – 수습 실장(3개월) - 정직 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은 2016. 4.경 입사하여 2019. 9.경부터 정직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9. 2. 26.경 입사하여 2019년 말경부터 수습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는 2020. 2. 18.경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문제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어 다음날부터 인근의 ‘H 본점’(거리상 약 1km, 이하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피고 B은 2020. 3. 9.경 근무를 중단하였고, 피고 C은 2020. 3. 13.경 근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PT 교습을 실시하는 등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담당회원의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약속된 회원과의 강습시간에 통보 없이 불참,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폐업 및 본점으로 이전하는 사실 미통보, 연락 두절 등 근로제공 및 인수인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직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전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의 무단결근이 주된 사유가 되어 회원들이 중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담당한 회원 7명에게 5,670,800원을, 피고 C이 담당한 회원 11명에게 7,803,210원을 환불해 주어 매출액 감소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정급여 400만 원을 받는 정직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2. 18.경 폐업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1.까지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후부터는 본점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본점에서는 정직 실장이 아닌 트레이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된 1월 급여 200만 원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월 급여는 트레이너 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급과 수업정산 수업료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2020. 3. 9.자로 근무를 중단하였다.

피고 C은 2019년말 수습 팀장으로 승진하여 2020. 2.경부터 정식 팀장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으로 본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 B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트레이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2020. 3. 13.경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중단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일방적인 직책 및 급여조건 변경과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본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업무를 이행하였으며, 회원들의 환불 요구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및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지 피고들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일부 회원은 피고들 담당도 아니다),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일방적으로 직책과 급여조건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정직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B과 수습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에게 본점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이전보다 직책과 급여가 낮은 트레이너로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2, 3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또는 무단퇴사)에 급여는 그 퇴사 달로부터 3개월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원고는 피고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인수인계를 이유로 이전에 체불한 급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③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민법 제65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면서 향후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들의 무단결근이 주된 사유가 되어 회원들에게 중도 환불을 해줌으로써 매출액 감소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일부 회원들의 경우 본점으로 이전하게 된 점을 환불 요청 사유로 들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