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C에게 DBL 신축공사 중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인 외부석공사를 다시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8. 9. 10.부터 2018. 10. 16.까지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C로부터 2018. 10. 1.부터 2018. 10. 16.까지의 임금 1,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2020. 3. 11. ‘원고는 C로부터 2018. 10. 1.부터 2018. 10. 16.까지의 임금 1,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인 C와 연대하여 C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 44,704,000원을 초과한 47,192,5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가 C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준 이상 그 공사현장에서 C가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C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은 합계 2,986,390원<1>인데,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2,396,3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임금은 590,000원(= 2,986,390원 – 2,396,39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 및 C의 진술과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2020. 3. 11. ‘원고가 C로부터 2018. 10. 1.부터 2018. 10. 16.까지의 임금 1,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59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각주1) 피고의 2021. 11. 4.자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임금 합계가 ‘2,963,8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986,390원’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