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합62460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5,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의 여러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려왔다.

나.

원고가 C의 선물하기 및 스토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①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는 23,983,200원, ② 2019. 12. 1.부터 2020. 1. 30.까지는 37,103,050원, ③ 2020. 2. 1.부터 2020. 3. 31.까지는 20,751,500원, ④ 2020. 4. 1.부터 2020. 5. 31.까지는 31,308,100원, ⑤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는 2,729,700원, ⑥ 2020. 8. 1.부터 2020. 9. 30.까지는 114,609,900원, ⑦ 2020. 10. 1.

부터 2020. 10. 31.까지는 220,650,400원, ⑧ 2020. 11. 1.부터 2020. 11. 25.까지는 3,261,000원, ⑨ 2020. 11. 26.부터 2020. 11. 30.까지는 70,104,400원이다.

다.

피고는 2018.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20. 2.경 판매팀 파트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월 순이익 중 4%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C 스토어의 상품기획자(Merchandiser, 이하 ‘MD’라 한다) D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를 통해 원고의 물품 판매를 진행하였고, 2020. 9.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20. 11. 5. 원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피고가 관리·사용하던 컴퓨터의 특정 하드디스크 내 파일들을 일괄 삭제하였는데, 삭제된 파일 중에는 C 스토어 MD D의 연락처, 원고가 온라인 판매처에 보낸 거래제안서 내지 행사제안서, 마진율 계산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위 연락처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연락처’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20. 11.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463,91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판매팀 파트장으로서,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11. 5. 고의로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C 스토어라는 판매처를 잃게 되었으며, 기존 매출액 대비 90%가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배상액의 일부청구로서, 2020년 10월 매출액 220,650,400원에서 2020년 11월 매출액 일부인 1,545,500원을 제외한 219,10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4, 9, 11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판매처의 연락처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C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연락 등을 통해 MD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개인이고, 원고는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원고가 MD의 연락처 확보에 대한 보상을 별도의 인센티브 약정으로 약속한 이상, 원고의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원이 MD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 원고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락처가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거래제안서 내지 행사제안서는, 원고가 C 스토어 등 판매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기 전 단계에서 위 판매처의 MD에게 보낸 서류들과 그에 대한 MD의 피드백을 모아 놓은 자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성 경위 및 추단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를 체계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진율 계산기 또한 원고의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로 보일 뿐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MD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요한 거래내역, 기존 계약 내용 및 해당 판매처로부터의 매출 현황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매우 중요한 영업정보로서 회사 그룹웨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 또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만 저장된 상태에서 피고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의 정당한 보호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사할 당시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모두 남겨둔 채 반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⑤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판매처의 MD가 가진 재량이 크고, 그에 따라 업체의 판매 실적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D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판매처에서 고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연락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연락처를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고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20. 11. 17. 원고를 퇴사하였는데, 그 직전 3개월 평균임금(2020년 8월 급여 2,903,130원, 2020년 9월 급여 4,573,170원, 2020년 10월 급여 3,313,250원)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간(2018. 5.경부터 2020. 11. 17.까지) 대비 퇴직금을 계산하면 8,461,773원이 되나, 피고는 그중 5,463,914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97,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순이익의 4%에 해당하는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9.경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받았을 뿐 2020년 10월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센티브 2,525,417원(= 원고의 2020년 10월 순이익 63,135,420원 × 4%, 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020. 11. 17.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 부분을 구하고 있는데, 법정되어 있는 퇴직금제도의 산정방식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게 맡겨져 있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피고의 2020년 9월분 급여명세서가 있을 뿐, 그 외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초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②

피고는 2018. 5.경부터 근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에는 피고의 입사일이 2018. 8. 1.로 기재되어 있다.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는 ‘2020년 8월 급여 2,903,130원, 2020년 9월 급여 4,573,170원, 2020년 10월 급여 3,313,250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퇴직일인 2020. 11. 17.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일할 계산(2020. 8. 18.부터 2020. 11. 17.까지 92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원고를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20년 10월분 인센티브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0. 2.경 원고의 판매팀 파트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월 순이익 중 4%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 9.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년 10월 순이익이 63,135,4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2020년 10월분 인센티브로 2,525,417원(= 63,135,420원 × 4%, 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25,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

각주1) 구체적으로, ① 2020. 8. 18. ~ 2020. 8. 31.의 급여(= 2020년 8월 급여 × 14/31), ② 2020년 9월 급여, ③ 2020년 10월 급여, ④ 2020. 11. 1. ~ 2020. 11. 17.의 급여(= 2020년 11월 급여 × 17/30)의 합계를 92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나, 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