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04,2021
판결선고
2021. 10. 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10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노동조합(이하 ‘G’이라고 함) 위원장, 피고인 B은 H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19. 10.경 G으로 이적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수도권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I노동조합 위원장을 재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9. 10.경까지 G 수도권지부 제1지대장으로 활동하다 피고인 B의 이적 무렵인 2019. 10.경부터 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E는 위 지부 제3지대장, 피고인 D는 G 사무처장으로서 노조원 채용과 관련한 건설업체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용 채증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F은 G 소속 목공·형틀 팀장이다. [범죄사실] 1. EJ 현장 관련 피해자 J, 피해자 K, L 상대 피고인들 공동범행 G은 2018. 6.경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신설 노동조합으로서 1개 지부(수도권지부) 약 1,800명의 노조원을 두고 건설업 분야에서 G 노조원의 최다 고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G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어느 공사현장에서의 G 노조원 채용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집회와 고발 등 협박 수단을 동원하고 해당 협력업체가 공사 중인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우회협박’을 가하면 해당 협력업체에 대한 협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은 인천시 연수구 M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은 각각 위 현장(이하 ‘EJ 현장’이라 함)의 제1, 2 공구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이고, N, O은 각각 위 현장의 L 현장소장, J 현장소장이며, P은 K 현장소장로 재직하다 2020. 4. 29.자로 병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Q, R는 각각 위 J이 협력업체로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함) 시공의 T 현장(이하 ‘광명 현장’이라 함)의 J 현장소장 및 관리이사, U는 위 광명 현장의 S 현장소장, V은 위 광명 현장의 S 차장이다. W은 위 J의 대표이사, X는 위 J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G 등 노조 대응을 전담하다 2020. 3. 31.자로 지병을 이유로 퇴사한 사람, Y는 K 노조담당 상무이다. J과 K의 현장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은 일차적으로는 현장소장에게 있으나 본사 대표이사 및 J 상무 X, K 상무 Y 등 노조담당상무들도 이러한 권한을 함께 보유하며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의 채용 시기나 규모 등을 결정해왔다. 2019. 7.경 L이 위 M 현장의 공사를 개시하고, J과 K이 그 무렵부터 각각 위 현장의 골조공사를 담당하여 철근공 등 근로자들의 채용 수요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C은 2019. 9.경 위 현장을 찾아가 O, P에게 G 소속의 철근공 등 노조원들을 각각 한 팀(약 12~15명)씩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들로부터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O, P은 각 소속 건설업체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10.경 G 측에 ‘이번 현장에 G 소속 노조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현장 압박을 통하여 G 소속 근로자들을 위 현장에 채용시키기로 공모공동하였다.
J 상대 채용강요를 목적으로 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등
EJ·광명 현장 및 J 본사에서, W, X, O에 대한 협박을 통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가) [2019. 10.경] 피고인 C의 협박, 이후 압박성 집회개최 1 피고인 C의 O, P, N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은 2019. 10.경 EJ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할 때까지 집회,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같은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7 연번 1 기재와 같이 K EJ 현장소장 P에게 ‘우리 노조원을 현장에 채용해달라. 채용을 안 해주면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에 불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채용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한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같은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원청인 L EJ 현장소장 N에게 ‘협력업체인 J과 K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를 해달라. 주선을 안해주면 레미콘을 막겠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촬영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O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2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피고인 A의 EJ 현장 집회 모의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9. 10.경 시흥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개최된 지대장 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EJ현장 협력업체 선정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G 노조원 AS은 2019. 10. 21.경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향후 G 노조원 채용 요구 과정에서 현장 압박을 위하여 개최할 EJ 현장 앞 집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9. 10. 2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위 현장 앞에 집회 대표자 ‘지부장 B’으로 하여 1,5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집회신고기간 만료 무렵인 2019. 11. 20.경, 2019. 12. 17.경, 2020. 1. 13.경, 2002. 2. 7.경 등 총 5회에 걸쳐 집회 기간을 갱신하여 같은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4.경 J 상무 X를 만나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 피고인 A는 J 대표이사 W, 상무 X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G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9. 11. 초순경 시흥시 Z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지부장 피고인 B, 사무처장 피고인 D, 본부장 AA를 불러 모아 ‘J에서 도저히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니 내일 집회를 시작하자.’ ‘3일 정도 집회하면 뚫리지 않겠냐.’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AA는 모두 동의하였다. 3 2019. 11. 6.경 EJ 현장에서 최초 압박성 집회 개최 및 2019. 11. 7.자 압박성 집회 G 선전부장 AB은 2019. 11. 5. 17:01경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집회공지] 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G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J과 K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 지대장, 조직부 포함한 확대간부 전원, 결사대 전원. 장소 : 인천시 연수구 AC 현장, 시간 : 오전 5시 30분”이라는 내용으로 집회 공지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1. 6. 07:00경 위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G의 팀장급 이상 노조원 약 5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크게 틀고 ‘단결’, ‘투쟁’, ‘J을 몰아내자.’, ‘K을 몰아내자.’, ‘채용 거부하는 J 박살내자.’, ‘채용 거부하는 K 박살내자.’,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 조합원이 현장에서 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J EJ 현장소장 O 등을 상대로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4 2019. 11. 7.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EJ 현장에서 압박성 집회 개최 피고인 C 등은 2019. 11. 7. 07:00경부터 09:20경까지 위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G의 팀장급 이상 노조원 약 5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단결’, ‘투쟁’, ‘J을 몰아내자.’, ‘K을 몰아내자.’, ‘채용 거부하는 J 박살내자.’, ‘채용 거부하는 K 박살내자.’,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 조합원이 현장에서 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J EJ 현장소장 O 등을 상대로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G 선전부장 AB은 2019. 11. 7.경 “[집회공지]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G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J과 K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 지대장, 조직부 포함한 확대간부 전원, 결사대 전원, 1~3지대 소속 전 조합원. 장소 : 인천시 연수구 AD 현장. 시간 : 오전 5시 30분. 1번 게이트 지나서 더 들어오면 보이는 원청 사무실 앞 공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복장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집회 공지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19. 11. 8. 06:00경부터 08:40경까지 EJ 현장 앞에서 13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2 연번 2부터 4까지 기재와 같이 위 2019. 11. 7. 07:0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EJ 현장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각각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19. 11.말~12. 2.경] 피고인 A 등의 W에 대한 협박, 이후 압박성 집회 개최 1 피고인 A의 W에 대한 협박 위와 같은 직접적인 협박과 EJ 현장에서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J EJ 현장소장 O이 G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AA는 함께 2019. 11. 말경 J 본사를 찾아가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 W, 상무 X를 면담하면서 W에게 EJ 현장에서의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W으로부터 ‘우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나도 G 노조원을 채용해 주고 싶은데, 현재 EJ현장에서 인력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인력 채용은 하지 말고, 단협비만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범죄일람표 6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그동안 회사 많이 도와줬는데 EJ현장 건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EJ현장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 식대로 정리하겠다.’, 피고인 B은 ‘아니 사장이 현장소장에게 그냥 사람을 쓰라고 지시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을 가지고, 사장이 되가지고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 노조원을 못 집어넣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J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계속 집회를 하고 고발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J 광명 현장 집회 지시 및 결정 피고인 A는 그 이튿날인 2019. 11. 말경 피고인 B에게 ‘J이 EJ 현장만 치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광명 T 현장도 동시에 쳐야겠다. 광명T현장을 두어 번 치고 나면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광명 현장에 대한 집회를 계획하고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초순경 G 수도권지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2019. 12. 2.경 J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전파하였고, 한편 EJ 현장과 광명 현장의 집회가 같은 날 개최되는 등의 경우에는 G 간부들이 양 집회에 분산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 C은 주로 EJ 현장 집회를, 피고인 B, 피고인 E는 주로 광명 현장 집회를 현장 지휘하기로 하였다. 3 2019. 12. 2.경 광명 현장에서 집회 개최 이와 같이 전파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은 2019. 12. 2. 오전경 J 광명 현장 3번 및 5번 출입구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G 노조원 약 10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약 20대, 확성기 약 8대, 앰프 약 4대를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단결’, ‘투쟁’, ‘J을 몰아내자.’, ‘채용 거부하는 J 박살내자.’,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 조합원이 현장에서 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거푸집(건설업계에서는 통상 이를 ‘알폼’이라 줄여 부르며, 이하 ‘알폼’이라 함)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1>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로 인하여 알폼 작업자 등이 현장 진입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19. 12. 4.] EJ 및 광명 현장에서 각 집회 개최 및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EJ 현장소장 O에 대한 직접 협박 1 2019. 12. 4.경 EJ 및 광명 현장에서 각 압박성 집회 개최 위와 같이 EJ 현장에서 직접 협박 및 집회를,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 EJ 현장소장 O이 G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직접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EJ 현장 앞 집회 및 노조원들이 참석하는 광명 현장 앞 집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함께 J EJ 현장소장 O도 직접 면담하여 협박하기로 모의하고, G 선전부장 AB으로 하여금 2019. 12. 3. 14:17경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집회공지]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G과의 교섭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은 파렴치한 K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G의 모든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G 모든 조합원. 장소 : 인천시 연수구 AD 현장. 시간 : 오전 5시 30분. 1번 게이트 지나서 더 들어오면 보이는 원청 사무실 앞 공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집회 공지를 하고, ‘2019. 12. 4. 오전경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할 것이니 참석하라.’는 취지로도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4. 05:00경부터 09:20경까지 위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와 같이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조끼를 착용한 G 노조원 약 35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단결’, ‘투쟁’, ‘J을 몰아내자.’, ‘K을 몰아내자.’, ‘채용 거부하는 J 박살내자.’, ‘채용 거부하는 K 박살내자.’,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 조합원이 현장에서 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J EJ 현장소장 O 등을 상대로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광명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O에 대한 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은 2019. 12. 4.경 EJ 현장 앞에서 위와 같이 35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벌이던 도중 함께 J EJ 현장소장 O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J과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 말라. 그냥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현장을 가서 지금까지 노조원을 못 집어넣은 적이 없다. J도 결국 우리 노조원을 집어넣게 될 터이니 빨리 집어넣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왜 빨리 해주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위원장과 지부장까지 오게 하고 그러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지부 소속 노조원은 ‘우리 조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쓰냐. 죽어보자. 빨리 채용해야지. H, AE만 노조원이고 우리 G는 노조원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와 같이 위 O이 듣는 가운데 집회 중이던 G 노조원들을 향해 집회 마이크를 통하여 ‘집회 중간에 가는 팀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팀장직 박탈하겠다. 잘라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을 협박하였다.
[2019. 12.경] EJ 현장에서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2019. 12.경 위 J 본사 사무실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J 상무 X를 면담하는 과정에 큰소리로 “씨발, 우리가 양아치냐”, “우리가 개새끼냐 양아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우리 요구조건을 수용 안 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EJ, 광명 현장들 박살낸다. 우리 노조가 가장 세고, 우리 노조원을 안 쓰게 되면 현장을 망하게 하고, 집회와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X를 협박하였다.
[2019. 12. 19.경] EJ 및 광명 현장에서 피고인 C 등의 현장소장 O, Q 등에 대한 협박 1 EJ 현장에서 피고인 C, E의 O 협박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9. 12. 19.경 J EJ 현장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4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을 상대로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O에게, 피고인 E는 “소장님이 결단을 못하니까 자꾸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놈 가지고 그냥 겨울 나시고 그냥 사업 끝내세요.“라며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재 근무 중인 인원 이외에 누구도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조만간에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뭐야. 21일 날, 21일 날 저 뭐야. 일단 신규자 교육 받으세요. 내일은 내가 K 집어넣으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분명히 소장님이 20일 날 K, 내일 K 들어가면 J은 무조건 받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딱 그... 길게는 안 할게요. 하루 시간 딱 드릴 테니까 내일 일단 K 무조건 신규자 교육 받을 테니 J 모레 받으세요. 약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금 얘기한 거는 그거야. K 하루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분명히 소장님 말씀 하신 거고, 일부러. 하여튼 간에 21일 날 신규자 교육 들어올게요.“라며 이틀 후인 2019. 12. 21.자로 J에 투입시킬 노조원을 현장에 보낼 것이니 무조건 이들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을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으로 말하여 O을 협박하였다. 2 광명 현장에서 출입문 봉쇄 집회 개최 및 피고인 C 등의 J 상무 X, J 광명 현장소장 Q 협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 현장에서 또 다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와 같이2019. 12. 19. 새벽경 J 광명 현장 3번 및 5번 게이트 앞에서 약 10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로 인하여 알폼 작업자 등이 현장 진입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위 집회 도중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J 상무 X 및 광명 현장소장 Q에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근무시간 52시간을 안 지키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막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EJ 현장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J 다른 현장을 쳐서 협박을 하는 것인데, 광명 현장은 취약한 현장이라 타깃이 된 것이다.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당신들 현장을 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X 등을 협박하였다.
[2019. 12. 20.~12. 24.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광명 및 EJ 현장에 대한 출입문 봉쇄 등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폭행 등 소란행위, 고발용 사진 채증 등 1 피고인 A의 EJ 및 광명 현장에 대한 익일자 출입문 봉쇄 등 집회·욕설 등 소란행위·고발용 사진 채증 등 지시 위와 같은 직접적인 협박과 EJ 현장 및 광명 현장에서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J EJ 현장소장 O 등이 EJ 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였고 G 노조원들의 채용에 대해서 K 및 J 측과 G 사이에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었으며, 특히 G 소속 작업자들의 신규자 교육에 관하여 2019. 12. 20.자로 K이, 2019. 12. 21.자로 J이 EJ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K 및 J 측과 협의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9. 12. 19. 오후경, 다음날인 2019. 12. 20.자 집회는 EJ 및 광명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광명 현장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특히 J 및 K과의 합의 없이 위 현장에 작업자들을 보내어 G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작업자들의 신규자 교육을 시켜줄 것을 주장하며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J 및 K 등에 대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위 EJ 현장 집회에 참석하는 각 팀장들로 하여금 고발용 채증사진을 찍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익일자 EJ 현장에 대한 신규자 교육 투입 계획을 들은 피고인 B은 EJ 현장 J에는 G 팀장 F의 팀을, 같은 현장 K 건설에는 팀장 AF의 팀을 각각 보내기로 하고 2019. 12. 19. 오후경 피고인 F과 AF를 시흥시 Z G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 A는 2019. 12. 19. 16:02경 부천시 AG G 사무실에서, 시흥시 Z G 사무실 내 회의실에 피고인 F, AF와 함께 있는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K는 보내는 놓는 데 답은 없을 거예요. 열은 받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 새끼가 전화를 안 받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천<2> 쪽에 틀어막고 광명 틀어막고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내일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해야 되죠. 안 하면 명분이 없고”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내일 집회 인원은 어떤 식으로 꾸리면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오늘처럼 하면 되죠. EJ 철수시키고 광명으로 간부들 달려가면, 그쪽 조합원 철수하고 간부들 지원하면 인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내일 J, K (신규자 교육) 투입을 시켜봐야 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투입은 시켜봐야 됩니다. 어차피 가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되면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내일 들어가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되죠. J은 백프로 뚫리게 되어 있어요. 내일 교육받으러 보내봤다가 그쪽에서 거부를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칼로 죽일 수도 없고 J 저렇게 나오면 야무지게 J 패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거죠.”라고 말하고, 이어서 “해서 내일 두 팀 가게 되면 각 팀장들이 카메라를 좀 차고 들어가서 거부를 했을 때 거기 사진을 K하고 해서 거기서 좀 액션을 취하고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아침에 캄캄한데 사진을 뭐하러 찍어요. 작업하는 과정을 찍어야 되는데”라며 채증 사진을 찍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님을 지적하자 “아니 일곱 시에 작업 시작하면 일곱 시부터 안전교육 시킬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한 이삼십분 들어가서 씨팔, 좆팔 하고 싸우고 나와서 카메라 두 대 해서 J하고 K 쪽으로 좀 찍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라고 말하며 J 및 K에 대한 안전의무 위반의 채증사진을 찍을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9. 12. 20.자 집회는 EJ 및 광명 현장에서 동시에 열되 광명 현장은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EJ 현장에는 신규자 교육을 빙자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된 바 없는 작업자들을 투입한 다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아울러 고발용 채증사진을 촬영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동의하고 위 회의실 밖에 있던 선전부장 AB을 불러 익일자 집회는 EJ와 광명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 것과 카메라를 찾아 익일자 EJ 집회에 참석하는 팀장들에게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9경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채증 사진 촬영 지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시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시흥시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도 피고인 A의 위 지시를 전파하였다. A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파된 지시에 따라, 익일자로 AI 공사현장에 예정된 G 집회를 취소하고 해당 집회 참석 예정자들까지 모두 EJ 및 광명 현장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위 각 집회 참석자를 최대한 늘리기로 하고 2019. 12. 19. 16:31경 광명 현장을 담당하는 광명경찰서 정보관 AJ에게 “정보관님 G입니다. 내일도 저희 대략 50명 정도 규모로 오전 5시 30분부터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T 현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AI 현장을 담당하는 부평경찰서 정보관 AK에게 “죄송합니다만 내일 AI AL 현장 집회는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혼선을 빚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으며, 같은 날 16:52경 위 AJ에게 “정보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참여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가 적다고 더 오겠다는 팀들이 있어서요. 백 명 정도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2 광명 현장에 대한 출입문 봉쇄 등 집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위와 같이 J이 공사하는 EJ 및 광명 현장에서 동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은 2019. 12. 20. 05:30경부터 08:15경까지 광명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4 기재와 같이 10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의 위 지시와 같이 광명 현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3 EJ 현장에 대한 압박성 집회, 피고인 D의 폭행, 고발용 사진 채증 등 G 부지부장 AM은 2019. 12. 20. 07:41경 피고인 D, 본부장 AA 등 여러 명의 G 간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의 ‘AN’ 단체채팅방에 “조직부는 EJ현장 연수구 AD 지금 출발 합니다.”라고 공지를 게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같은 날인 2019. 12. 20. 08:40경부터 16:00경까지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양 현장에서 동시 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2019. 12. 20. 당일까지도 G 작업자들의 채용에 대해서 J 및 K 측과 G 사이에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었고 특히 당일자로 G 작업자들에 대한 신규자 교육을 EJ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J 및 K 측과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익일자 신규자 교육을 투입하라는 피고인 A의 위 2019. 12. 19.자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9. 12. 20. 오전경 AF 등 G 소속 작업자 여러 명과 함께 위 EJ 현장에 나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 작업자들을 신규자 교육에 투입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7:47경 J 상무 X에게 “교육장에 조합원 도착했습니다. 교육 시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인원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을 시킬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2. 20. 08:50경 G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신규자 교육투입에 반대하며 막아서는 위 현장의 H 소속 작업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HAO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 피해자 AP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4 2019. 12. 21.경 EJ 현장에서의 집회 및 H 측과의 삼자대면 시도 실패, 피고인 C의 O 등에 대한 협박 위와 같은 이른바 ‘노노 갈등’ 상황까지 겪게 되자 EJ 현장의 소장들인 N, O, P은 EJ 현장소장들, G, H 간의 삼자대면을 통하여 G의 채용 문제 조율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N은 같은 날 H AO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Q, 조직부장 AR 및 G의 피고인 C에게 다음 날인 2019. 12. 21.경 위 현장에서 만나 G의 노조원 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2019. 12. 21. 오전경 뒤늦게 하달된 집회 공지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2. 21. 09:25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EJ 현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자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2019. 12. 21. 오전 무렵 위 현장 사무실에서, G 측의 참석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참석을 하였던 H 측 참석자 위 AQ, AR은 G 측과 함께 하는 삼자대면 형식의 회의임을 알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G 측 참석자인 피고인 C을 내보낸 채 진행된 위 현장 소장들과의 회의에서 위 AQ 등은 G 노조원의 위 현장 채용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그 직후 이어진 위
G의 노조원 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2019. 12. 21. 오전경 뒤늦게 하달된 집회 공지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2. 21. 09:25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EJ 현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자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2019. 12. 21. 오전 무렵 위 현장 사무실에서, G 측의 참석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참석을 하였던 H 측 참석자 위 AQ, AR은 G 측과 함께 하는 삼자대면 형식의 회의임을 알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G 측 참석자인 피고인 C을 내보낸 채 진행된 위 현장 소장들과의 회의에서 위 AQ 등은 G 노조원의 위 현장 채용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그 직후 이어진 위 현장소장들과의 회의에서 피고인 C은 EJ 현장 J 소장 O, K소장 P으로부터 ‘H이 G 노조원 채용에 거부감을 보이므로 채용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당신들 H 앞잡이냐. H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앞으로 현장에 할 것 다 하겠다. 레미콘도 막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G 본부장 AA는 2019. 12. 21. 09:41경 선전부장 AB에게 “공지사항: EJ현장 K/J G을 우롱하고 있고 H 악(압)박에 고용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합원들은 인천에 H작업하는 모든 현장을 타격투쟁과 함께 K J을 강력한 투쟁과 함께 우리에 요구를 관철해야 하고 저의 조합원들에 결의를 보여줄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 경인노조를 타격투쟁 합시다 집회 공지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대로 간부방에 올리십시오.”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위 A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위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였다. 5 2019. 12. 2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D의 고발용 사진 촬영, 피고인 A의 고발장 직접 작성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노동청 고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공사 관련 고발을 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집회가 진행 중이던 2019. 12. 21.경 위 EJ 현장에 들어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노동청 고발 및 연수구청 민원 제기에 사용할 사진들을 근접 촬영하였다<3>.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업자들을 보내어 신규자 교육을 받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O 등 현장 관계자들이 작업자 투입에 난색을 표하자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위 각 사진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2019. 12. 21.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EJ 현장소장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13:22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EJ 현장의 J 소장 O, K 소장 P, L 소장 N을 상대로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장을 제출<4>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6 2019. 12. 22.경 피고인 A의 연수구청 민원 제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위 고발에 이어 관할관청에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EJ 현장에서 J, K 및 L이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아니한 채 버리고 있으며 목재와 철근 등을 혼합해 보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에 관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고발 다음 날인 2019. 12. 22.경 연수구청 자원순환과에, 피고인 D 명의로 위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2019. 12. 26.경 위 구청 공무원들이 위 EJ 현장에 점검을 나오고 위 각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7 2019. 12. 23.자 EJ 현장 및 J 본사 앞에서의 압박성 집회 개최 위와 같이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한 후 피고인 A는 J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EJ 현장과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J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해라. 2 ~ 3일만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 뚫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대포를 쏴서라도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G 노조원 AS은 2019. 12. 중순경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B 명의의 집회신고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 11.까지 부천에 있는 J 본사 앞에 집회 대표자 ‘지부장 B’으로 하여 5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피고인 B에게 J 본사 앞에서의 집회를 EJ 현장 집회와 더불어 동시에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B에게 지시하여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2019. 12. 23.경 EJ 현장 및 J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전파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9. 12. 23. 05:3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을 지휘하였고, 같은 날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J 본사 앞에서 범죄일람표 5 연번 1 기재와 같이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G 노조원 약 4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J 타도하자’, ‘박살내자’, ‘깨부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J 대표이사 W, 상무 X를 상대로 G 노조원 채용을 협박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8 2019. 12. 24.경 피고인 C 등의 EJ 현장 압박성 집회 개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EJ 현장에서 또다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9. 12. 24. 05:30경부터 08:10경까지 위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9 기재와 같이 약 10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은 투쟁발언을 하고 현장에서 집회 중인 노조원들을 지휘·독려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19. 12. 26.경~28.경] 피고인 C, 피고인 B의 EJ 현장 압박성 집회 개최 및 O, P 등에 대한 협박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O, P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EJ 현장에서 계속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5. 오후 무렵 선전부장 AB에게 ‘부지부장 C 및 수석부지부장 AF에게 연락하여 익일자 집회에서는 방송차 두 대를 EJ 현장 앞에 세워놓고 방송을 틀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AB은 같은 날 17:42경 C에게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지부장님이 방송차 두대만 J, K 앞에 세워놓고 방송하라시는군요. 내일 일찍 가시면 적어도 한대라도 그쪽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7:45경 AF에게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지부장님이 방송차 두 대만 J, K 앞에 세워놓고 방송하라시는군요. 내일 일찍 가시면 적어도 한대라도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하니 그 전에 자리는 잡아야해서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12. 26. 05:30경부터 11:20경까지 EJ 현장 앞에서 방송차 두 대를 동원하여 투쟁가 등을 시끄럽게 틀어놓은 채 범죄일람표 2 연번 10 기재와 같이 약 1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쟁발언을 하는 등 집회 중인 노조원들을 지휘·독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19. 12. 26.경 위 EJ 현장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6 기재와 같이 EJ 현장의 J 소장 피해자 O, K 소장 P 등과 함께 만나 피해자들에게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능률상의 문제로 보십시오. 이 회사 진짜 말아 먹어요, 거짓말 아니예요.”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가 “레미콘을 막으면 그거는”이라고 하자 “누워 버려. 어차피 못 들어갈 것 먹어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오늘 뭐 K가 됐든 J이 됐든 오늘은 공구리(콘크리트) 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니, 내뱉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듣자 피고인 C은 “아니, 나는 뱉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전쟁이야. 나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보시라고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오늘 말이 되나 안 되나 오늘 확인 사살 한 번 들어가 봅시다.”, “나는 내뱉어야 되겠어요, 이제. 생각 없이 내뱉어야 이쪽 두 분이 받아들이지 생각을 하고 내뱉으니까 받아주질 않아. 솔직히 까놓고.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줘야 돼요?”, “나 진짜 이제 생각 없이 이야기할랍니다, 소장님. 생각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우습게 하고 H 애들은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니까 받아들였는데 나도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한 번 나가볼게 요. 저도 막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있어요. 내가 그걸 못 막나.”, “어차피 우리 현장 못 들어오면 나도 오늘 때려 누우려고요. 때려 누우려고, 네?”라고 말하며 G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면 EJ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2019. 12. 28.경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의 광명 현장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통한 공사방해 피고인 A는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EJ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7. 오후 무렵 선전부장 AB에게 ‘내일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B은 같은 날 17:59경 팀장 AT에게 “말 끝나기 무섭게 위 원장이 집회하라는군요. 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8:09경 광명 현장을 담당하는 광명경찰서 소속 정보관 AJ에게 “정보관님 G입니다. 내일 오전 5시 30분부터 T 현장에서 대략 40여명 규모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는 2019. 12. 28. 새벽경부터 09:10경까지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5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로 인하여 알폼 작업자들이 위 집회 종료 이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19. 12. 30경]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광명 현장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통한 공사방해, 피고인 C, B의 J 광명 현장소장 Q에 대한 협박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광명 현장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를 통한 공사방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9. 12. 30. 05:40경부터 08:00경까지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3 연번 6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출입문을 봉쇄하고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J 광명 현장소장 Q에 대한 협박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30. 오전경 위 광명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집회를 하던 중 J 관계자의 면담을 요구하여 위 현장 사무실에서 J 광명 현장소장 Q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4 연번 2 기재와 같이 Q에게, 피고인 B은 ‘불법고용 외국인들 오후에라도 나와서 작업하게 되면 앞으로는 영원히 알폼 작업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철근을 오시공하였으니 원청인 S, 감리, 시청, 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다. 신고해서 현장 세워버리겠다.’, ‘EJ현장 투입건으로 신규교육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들 식대로 T 현장을 조지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철근 오시공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여기를 물고 늘어지면 관철될 것 같으니 제일 취약한 T현장을 계속 건드리겠다.’, ‘오늘 오전 열시까지 연락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빨리 EJ현장 정리하라. 이제는 정말 열받아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우리 하는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Q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Q는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J 대표이사 W, 상무 X, EJ 현장소장 O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광명 현장 앞에서의 집회를 마친 직후인 2019. 12. 30. 10:14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7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에게 전화하여 “H 양아치 하듯이 나도 양아치... 나는 신사적으로 나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몇 번을 양해를 했고 했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안 하고 내가 저리(광명 J 현장)로 갈게요. O 사장, 그렇게 하자고요. 그게 제일 간단해. 그렇게 합시다. 나를, 감정을. 나를 감정을 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나도 이제 어차피 더 이상 시간 끌기 하기 싫고 한 가지로 갈게요, 그냥.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랑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니까. 나도 이제 어차피 이야기 끝난 거니까. 이제 내가 내 방법대로 그냥 갈게요. 그 이상 내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K, J보다 더 크게 맞아요. 나 거짓말 아니고. 나는 지금 이제 J은 내가 최대한 내가 지부장한테도 이야기했고, 모든 걸 다 내가 막아놓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군데를, 몇 개를 집어 넣었더만.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때리면 그 현장... 광명 현장 다 올스톱이고 다 뜯어야 돼, 다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가서. 그거는 내가. 내가 그거는 갖고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원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그리고 감독관까지 만나서 해결 끝낼게 요. 그러면 제대로는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맞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나도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뒤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아니하면 J 현장의 약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19. 12. 3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EJ 및 광명 현장, J 본사 앞에서의 동시 집회 개최, 피고인 A의 J 대표이사 W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에 대한 협박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과 집회 및 고발, 민원에도 불구하고, J이 EJ 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시키지 않자 피고인 A는 EJ 및 광명 현장과 J 본사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2019. 12. 31.자 동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 피고인 C은 2019. 12. 31. 05:30경부터 12:00경까지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7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하고, G 소속 노조원 20명은 같은 날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J 본사 앞에서, 노조원 10명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25경까지 EJ 현장 앞에서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각 개최하여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광명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다가 J 본사 앞 집회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31. 오전경 J 본사 앞에서, 범죄일람표 5 연번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 동시 진행 중이던 EJ 현장 압박성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전화로 요구하는 J EJ 현장소장 O에게 “그거는 내 마음이야. 좀 더 시끄럽게 해줄까, 거기?”, “그러니까. 내가 아주 EJ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알았어. 어정쩡하게 안 하고 제대로 이제 틀어줄게.”라며 향후 EJ 현장에서의 집회를 더욱 시끄럽고 강력하게 이어갈 것처럼 말하여 O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31. 19:12경 범죄일람표 1 연번 19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에게 “그러니까 6일 날 신규자 교육 조끼 벗고 받고 몇 명, 그리고 13일 날, 14일날.”이라며 G 노조원 채용 일자를 제시하였다가 피해자 O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나 사표 써야 돼.”라는 말을 듣자 “사표 쓰세요, 그러면. 그러면 뭐 나도. 나도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여 O을 협박하였다.
[2020. 1. 3.경] 피고인 B, 피고인 C의 광명 현장에서의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통한 공사방해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광명 현장에서의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 고발, 민원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1. 3. 오전경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8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EJ 현장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각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채용을 압박하였다. 2 피고인 C 등의 J 광명 현장소장 Q 등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전경 범죄일람표 4 연번 3 기재와 같이 J 광명 현장소장 Q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들어간다. 집회 끝나고 간다. 우리가 철수한 다음에 오후에라도 알폼 했다가는 두 번 다시 공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광명 현장의 S 사무실에서 S 차장 V, J 관리이사 R, 광명 현장소장 Q에게 ‘원청소장, 감리, 다 불러달라. 오늘 철근 오신고 건으로 시청에 민원 접수하겠다. J 다른 현장인 M 현장에 우리 작업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니 이리로 와서 압박을 하는 것이다. X 상무와도 얘기가 다 됐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러는 것이다. 노조 옷을 안 입고 몇 명이 팀장 없이 가면 O소장이 받아주기로 했는데 H에서 알아서 파기가 됐다. O소장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집회를 그만둘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날마다 여기 와서 집회할 터이니 그렇게 알라. 여기 공사 잘 되는지 보자. 개새끼(O)가 약속을 안 지킨다. 지금 EJ에 있는 O 소장 현장에 우리 G 인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게 해달라. 일 빨리 하고 싶으면 O소장에게 얘기해서 넣어달라. 그러면 덮어주겠다. 이거 안 되면 시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는 ‘O이 절단 내겠다, 진짜 나쁜 새끼다. 정말 O 소장을 확 발라버리고 싶었다. 그런 놈이 다 있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광명 현장에도 집회,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Q를 협박하였다. 3 2020. 1. 4.경 피고인 B, 피고인 C의 광명 현장에서의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통한 공사방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 고발, 민원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 4. 새벽경부터 오전경까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기재와 같이 광명 현장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EJ 현장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각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07:00경까지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20. 1. 초순경]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에 대한 협박 및 압박성 집회 개최, 관공서 민원 제기 1 2020. 1. 6.경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에 대한 협박 등 피고인 C은 J EJ 현장소장 피해자 O에 대한 G 노조원 채용 협박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 1. 6. 15:05경 범죄일람표 1 연번 20 기재와 같이 O과의 전화 통화에서 O으로부터, EJ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하게 되면 복지비와 단협비도 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당연히 여기는 단협비 나가겠지.”라고 말하고, O이 “우리는 그러면 사람 그거 하고, 쓰고 교육받고 몇 명 그냥 일당 주면 안 돼, 우리가 그냥?”이라며 ‘복지비와 단협비는 안 받으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간청하자 O에게 화를 내며 “그러면 받지 마. 교육하지 마. 그러면 아예 하지 마. 교섭하지 마.”라며 마치 현장압박을 계속 해나갈 것처럼 말하여 O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를 J 대표이사 W, 상무 X에게 각각 보고하게 하였다. 한편, 계속되는 출입문 봉쇄 및 관공서 민원 제기 등을 견디지 못한, 광명 현장의 원청인 S 현장소장 U는 2020. 1. 6. 16:57경 J 대표이사 W에게 “사장님 좀 전에도 노동부가 외국인 사용 건으로 고발이 들어와 방문 점검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지만 어찌 되었든 울(우리) 현장 관련하여 시청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장님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울(우리) 현장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인 2020. 1. 6. 오후 무렵 J 상무 X, EJ 현장소장 O을 만나 피고인 C은 ‘G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EJ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BM 현장에도 반드시 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O을 협박하였다<5>. 위 O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작업자 투입 없이 단협비만 2년 받는 것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단협비 없이 작업자만 투입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취지로 간청하였으며, 같은 날 20:18경 이러한 사실을 W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 C은 ‘G은 EJ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하고 단협비도 받겠다.’는 취지로 O에게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2 2020. 1. 7.경 피고인 C의 O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은 2020. 1. 7. 12:44경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에게 전화하여 “문 닫게 되든지 아니면 광명 문 닫으면서 그거 실행이 되더라도 그 광명은 끝까지 우리가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명 현장 J이 문 닫게 된다고. S 자체가 문을 닫게 된다고.”라고 말하고, 팀장이나 반장급 근로자의 채용 없이 일반 작업자만 채용하면 안 되겠냐고 읍소하는 O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알아서 내가 때릴게요.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대화 안 되니까. 나는 오늘까지 내가 그거 했는데 그냥 그거 합시다. 그냥 뭐 양쪽 다 죽든지.”라고 말하며 광명 현장에 대한 우회 압박을 계속하여 원청사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3 2020. 1. 8.경 피고인 C, 피고인 B의 광명 현장 집회 개최 및 익일자 알폼 작업자 16명 투입 요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 고발, 민원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 현장 및 본사에서 동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 8. 오전경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10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J 타도하자’, ‘박살내자’, ‘깨부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EJ 현장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 8.경 피고인 C에게 ‘J 광명 현장에 작업자 16명을 데려가서 내일부터 즉시 인원을 투입할 터이니 받으라고 요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0. 1. 8.경 위 현장에서 작업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노조원을 통하여 J 현장소장 Q에게 ‘EJ 현장에 인원을 투입하지 않으니 작업자들을 J 광명 현장에 투입하겠다. 내일 16명이 들어올 터이니 알폼 작업은 이 작업자들에게 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여 Q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J 관리이사 R는 같은 날 10:54경 J 대표이사 W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4 2020. 1. 8. 피고인 C, 피고인 B의 J 본사 앞 집회 개최 통한 압박 위 3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노조원들 약 60명으로 하여금 위 광명 현장 집회일과 같은 날인 2020. 1. 8. 08:30경부터 16:20경까지 J 본사 앞에서 범죄일람표 5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J 현장 G 노조원 채용요구 목적의 집회를 하게 하여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5 2020. 1. 8.경 피고인 C, 피고인 B의 광명시청 앞 압박성 집회 개최 및 철근 오시공 관련 민원 제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관할관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G의 광명 현장 집회가 최초로 개시된 직후인 2019. 12. 초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 철근팀장 AU 등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광명 현장의 부실시공 등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광명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바 있는 AU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광명 현장에 철근을 오시공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가 ‘그렇다면 해당 부분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U이 해당 부분의 사진 몇 장을 찍어오자 피고인 A는 ‘사진을 연결해서 찍어야 하는데, 왜 부분, 부분만 찍어 왔느냐.’라는 취지로 AU을 질책하고는 다시 찍어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AU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사진을 다시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광명시청에 위 광명 현장의 철근 오시공 사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선전부장 AB에게 ‘철근팀장 AU에게 연락하여 철근 오시공의 증거 사진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AB으로 하여금 2020. 1. 7. 13:19경 철근팀장 AU에게 “팀장님 혹시 T 현장 사진 찍어놓으신거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지부장님이 좀 보자고 하셔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게 하고, 같은 날 AU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광명 현장 원청사인 S 현장소장 U는 2020. 1. 8. 오전경, 당일 오후 G이 광명시청 앞에서 J의 광명 현장 철근 오시공 규탄 집회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J 대표이사 W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J 상무 X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X는 같은 날 10:28경 위 집회 예정사실을 W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두 집회일과 같은 날 오후인 2020. 1. 8. 13:00경 광명시청 앞에서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G 노조원 약 100명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플래카드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튼 다음 피고인 B은 마이크를 잡고 노조원들 앞에서 J의 광명현장 부실시공을 규탄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시청에 요구하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위 현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집회 직후 철근팀장 AU 등 노조원들과 함께 광명시청 안으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면서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AU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철근 오시공 현장 사진을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등 J의 철근 오시공 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하게 요구하여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0. 1. 9.자로 광명 현장에 실사를 나가도록 하였다. J 광명 현장 관리이사 R는 G의 위와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겨 2020. 1. 8.경 다음 날인 1. 9.자 알폼 및 철근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 1. 8. 17:44경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 W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6 피고인 B, 피
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집회 직후 철근팀장 AU 등 노조원들과 함께 광명시청 안으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면서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AU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철근 오시공 현장 사진을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등 J의 철근 오시공 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하게 요구하여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0. 1. 9.자로 광명 현장에 실사를 나가도록 하였다. J 광명 현장 관리이사 R는 G의 위와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겨 2020. 1. 8.경 다음 날인 1. 9.자 알폼 및 철근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 1. 8. 17:44경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 W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20. 1. 9.경 광명 현장에서의 집회 개최 및 출입문 봉쇄 통한 공사방해, 피고인 C의 알폼 작업자 투입 요구 및 작업 인정 요구, 피고인 D의 고발용 사진 촬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속된 협박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J이 공사하는 광명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1. 9. 오전경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11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EJ 현장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각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각 봉쇄하여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광명 현장에 들어가 알폼을 타겠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16명 맞춰놨으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광명 현장소장한테 알폼 탄다고 하라. 그거 거절하면 옥탑까지 한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2020. 1. 9.경 광명 현장의 인부들이 이미 알폼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자 16명을 데리고 광명 현장에 들어가 J 광명 현장소장 Q에게 ‘슬라브 인원 들어가서 일할 거다. 그 인원을 사용하라.’, ‘오늘 즉시 알폼 작업에 투입하라.’는 취지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한 다음 거절당하자 Q에게 위 노조원들의 출역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16명의 당일자 일당 합계 360만 원(225,000원X16명)의 지급을 요구하고 G 노조원 AV 등 16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까지 위 현장에 남아 ‘오늘 작업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도록 하였으나 작업 인정을 거부당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는 2020. 1. 중순경 G 사무실로 J 상무 X를 불러 X에게 ‘진작에 J이 EJ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시켰으면, 우리가 집회도 하지 않고, 우리 노조원들이 쓸데없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1. 9.자로 알폼 작업에 투입된 노조원 16명에 대한 일당은 왜 주지 않느냐.
1. 9.자로 투입된 16명의 노조원 일당과 G이 그동안 J에 대해 집회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총 2,000만원은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16명 노조원들의 작업 투입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J 대표이사 W은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X는 그 무렵 G 본부장 AA와 ‘광명 현장 알폼 작업자 16명에 대한 작업인정 및 부천 AH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G의 고발 취하에 대한 대가<6>’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G 측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0. 1. 22. 15:24경 J 경리담당 직원을 통하여 500만 원을 G 수도권지부 계좌에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한편, 2020. 1. 9. 14:00경 위 시청 AW 등이 철근 오시공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나오고, J 광명 현장 관리이사 R는 2020. 1. 9.경 G의 집회 사실, 작업자 인정 요구 사실 및 시청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사실을 J 대표이사 W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날 오전경 위 현장에 대한 고발 및 민원 제기용 채증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광명 현장의 맞은편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올라가 광명 현장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진들을 촬영하고, 위 현장 안으로 들어가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사진을 촬영하였다.<7> (타) [2020. 1. 중순경]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 협박, 고발 및 민원제기 등 1 2020. 1. 10.경 J 광명 현장 폐쇄 및 광명 현장 집회 개최 위와 같이 EJ 및 J 광명 현장, J 본사에서의 G 노조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협박, EJ 및 J 광명 현장, J 본사, 광명시청에서의 집회, 노동청 고발, 각종 관공서 민원제기 등이 계속되고, 특히 J 광명 현장에서는 출입문 봉쇄 및 알폼 작업자 인정 요구, 광명시청 민원제기 등 G의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 협박이 극심해지자 J 광명 현장 관리이사 R는 2020. 1. 9. 오후경 부득이 다음날인 2020. 1. 10.자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20. 1. 9. 16:19경 J 대표이사 W에게 문자메시지로 그와 같은 취지를 보고하였고, W은 같은 날 16:20경 이를 승인하여 2020. 1. 10.경 J의 위 현장 작업은 중단되었다. 위와 같이 J의 광명 현장 작업이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 B 등은 G 노조원 약 80명으로 하여금 2020. 1. 10. 05:00경부터 09:00경까지 광명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3 연번 12 기재와 같이 EJ 현장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하면서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8>, 노조원 약 30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10:10경까지 J 본사 앞에서 방송차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을 매우 크게 틀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쇄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EJ 현장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 2020. 1. 10.경 피고인 C의 J EJ 현장소장 O에 대한 협박 피고인 C은 2020. 1. 10. 11:39경 범죄일람표 1 연번 22 기재와 같이 J EJ 현장소장 O과 통화하며 “S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S도 난리 나. 현장 문 닫게끔 만들걸.”이라고 말하고, EJ 현장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EJ 현장에서 압박을 하고 다른 현장에 대한 압박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O에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일 약한 데를 때리는게 노동조합 아니야? 걱정하지 마요. 내가 J하고 다 때려줄 테니까. J은 다 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는 교섭 안 하고, 나는 교섭 안 하고 J 다 때린다고. 나는 교섭 안 하고 J 다 때린다고.”, “그러면 H가, H가 두들겨 맞... H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겁이 나고 우리한테는 두들겨 맞... 때리기 전에, 때리기 전에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막말로. 내가 맨 처음부터 때렸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심각한 사태가 더. 하나가 더. 하나가 더 벌어질 거니까 뭐. 내가 미리 힌트 줄게, 하나 더 벌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하고, 어느 현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냐는 O의 질문에 대하여 “그거는 내가 안 가르쳐주지. 내가 이제 가르쳐주고 때리나? 나는 이제는 시작했어요. 나는 O 소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 시작한다고. 여기는, 여기는 오픈 게임이고 본 게임. 이제 본 게임 들어갈 거야. 오늘부터. 오늘부터 본 게임 들어간다고. EJ는 나중에 그거는 오픈 게임이고 큰 거 본 게임부터 들어가야지. 내가 제대로 이번에 본 게임 어떤 걸 내가 때리는가 기대하시면 돼. 내가 지금. 지금은 오픈 게임이야. 나는 이제부터는 한 번 제대로 그냥, 그냥 한 번 더 본 게임부터. 아니, 지금 본 게임 들어가면 재미 없으니까. 일단 오픈 게임 들어가가지고 중간의 거 한 번만 더 때려놓고 다음 현장 본 게임. 저거 뭐야. 다음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본 게임 하나 제대로 때려줄게. 그냥 서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O 소장님이 때릴 만큼 때려라고. 문 닫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현장만 지키면 된다고.”라고 말하여 O을 협박하였다. 3 협박의 결과로 2020. 1. 10.경 G 노조원 일부 채용 및 계속 범행 모의 J EJ 현장소장 O은 같은 날 상무 X에게 ‘G의 공사 방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G 측의 요구와 같이 G 소속의 철근공을 채용하여야 할 상황인데 G이 당초 요구한 1개 팀 총 15명의 채용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C 등과 만나서 채용 규모 등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X는 이를 승인하고 O과 함께 피고인 C 등을 만나 채용 규모를 조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1. 10. 저녁 무렵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커피숍에서 J 상무 X, EJ 현장소장 O, J 광명 현장 관리이사 R를 만나 자노조 소속의 노조원 채용을 거듭 요구하였고 J EJ 현장소장 O 등은 팀장 및 반장의 채용 없이 순수하게 실무자급 인원으로 형틀공 5명을 채용해줄 터이니 본사와 각 현장의 집회와 고발 등 현장 협박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 등에게 간청하였으나 피고인 C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O 등을 만난 직후인 당일 20:27경 O과의 전화통화에서 ‘팀장 없이 형틀공 5명을 투입하겠다. 채용해주겠다고 하니 집회 등 현장협박을 중단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집회를 중단하면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H에 알려지게 되어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 J 광명 현장에 신고가 되어 있는 내일{1. 11. (토))과 월요일{1. 13.(월)}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현장을 봉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9>. 그러나 같은 날 이와 같이 G 노조원 5명의 채용이 확정된 사실을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A는 ‘다섯 명이, 그것도 팀장도 없이 들어가는 노동조합이 어딨느냐. 말이 안 된다.’, ‘채용된 인원이 너무 적다. 철근공 한 팀을 더 채용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고, 그 무렵 개최된 지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건설 현장에 팀을 투입하려면 한 팀을 넣어야지 팀장 없이 어떻게 투입하냐. J EJ 현장에 철근팀이 채용될 때까지 고소, 고발 들어가겠다.’, ‘EJ 현장에 추가 고발을 제기할 것이니 사진을 찍어 오라. 화기물,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찍으라. 그게 고발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EJ 현장에 가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고 고발용 사진을 찍어 추가 고발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계속 J을 협박하여 철근 1팀 합계 15명의 노조원 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4 2020. 1. 13.경 피고인 A의 고발장 직접 작성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노동청 고발 피고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청에 추가 고발을 하여 G 노조원의 추가 채용을 압박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와 같이 2020. 1. 9.자로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위 각 사진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D에게 ‘EJ 현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07:43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EJ 현장의 J 소장 O, K 소장 P, L 소장 N을 상대로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장을 제출<10>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5 2020. 1. 14.경 피고인 A의 연수구청 민원 제기 피고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구청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여 G 노조원의 추가 채용을 압박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위 EJ 현장에서 J, K 및 L이 12. 22.자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아니한 채 버리고 있으며 목재와 철근 등을 혼합해 보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에 관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고발 다음 날인 2020. 1. 14.경 연수구청 자원순환과에, 피고인 D 명의로 위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다음 날인 2020. 1. 14.경 연수구청 자원순환과에, 위 현장에서 J, K 및 L이 앞서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목재, 철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에 관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2020. 1. 21.경 위 구청 공무원들이 위 현장에 점검을 나오게 하였다<11>. 6 2020. 1. 15.경 피고인 A의 J 대표이사 W에 대한 추가 채용 요구 피고인 A는 2020. 1. 15.경 J 대표이사 W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단위가 10명, 12명인데 왜 다섯 명을 받냐.’는 취지로 말하며 EJ 현장에 노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협박의 결과로 2020. 1. 16.경 채용, 단협비 지급 및 금품 수령 피고인 C은 그 무렵 J EJ 현장소장 O에게, J이 G 측에 복지기금 월 20만 원 및 단협비(단체협약비,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12> 월 1,275,000원 합계 월 1,475,000원을 10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된 단체협약 부속서류 및 G 소속의 노조원 AX, AY, AZ, BA, BB 등 5명의 근로계약서를 건네면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O으로부터 이를 받은 X는 2020. 1. 중순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집회, 고발,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단체협약 부속서류 및 각 근로계약서에 J의 도장을 날인하고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복지기금 100만 원 및 단협비 6,375,000원 합계 총 7,37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소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J 대표이사 W, 상무 X, EJ 현장소장 O을 상대로, 2019. 12. 1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J 광명 현장소장 Q 등을 통하여 W, X, O을 상대로, 2019. 12. 말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W, X를 상대로, 2019. 10.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P을 각각 협박하고, 2019. 11. 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위 EJ 현장 앞에서 G 노조원들의 참석 하에 총 15회에 걸쳐 G 노조원 채용을 협박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2019. 12. 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위 광명 현장 앞에서 G 노조원들의 참석 하에 총 12회에 걸쳐 G 노조원 채용 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총 10회에 걸쳐 근로자 출입방해를 통하여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019. 12. 2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 및 연수구청 민원을 각각 2회, 2020. 1. 8.경 광명시청 민원을 1회 각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9. 11.경부터 2020. 1. 29.경까지 W, X, O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이들로 하여금 2020. 1. 10.경 G 소속의 노조원 5명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으로 하여금 2020. 1. 16.경 위와 같이 10개월간 복지기금 월 20만 원 및 단체협약비 월 1,275,000원 합계 월 1,47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에 기초하여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파)항 기재와 같이 복지기금 100만 원 및 단협비 6,375,000원 합계 총 7,37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J EJ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J 광명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폭처법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J EJ현장에서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던 중, J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J이 운영하는 또 다른 현장인 광명현장에서도 EJ 현장에 대한 채용 요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J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2019. 12. 19. 오전경부터 2020. 1.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J 상무 X, 광명 현장소장 피해자 Q, 관리이사 피해자 R, S 차장 피해자 V을 상대로 협박하고, 2020. 1. 8. 13:00경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그 직후 광명시청에서 J 광명 현장을 철근 부실시공으로 민원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공동하여, J 광명 현장소장 피해자 Q, 관리이사 피해자 R, 원청 S 광명 현장 차장 피해자 V 등을 협박하였다.
광명 현장 관련, 공사현장 근로자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모공동하여 위 1.가.(1)항과 같이, 2019. 12. 2. 오전경부터 2020. 1. 10.경까지 J 광명 현장 앞에서 총 12회에 걸쳐 현장협박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그 중 2019. 12. 2.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8.경, 같은 달 30.경, 같은 달 31.경, 2020. 1. 3.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9.경, 10.경 등 총 10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J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알폼 작업자 인정 요구 등 관련 500만 원 갈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 초순경 위 1.가.(1)항과 같이 위 광명 현장소장 피해자 Q에게 알폼 작업자 16명을 익일자로 즉시 투입할 것을 요구한 다음 같은 달 9.경 작업자들을 광명 현장에 데려가 작업자 일당 지급을 요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0. 1. 중순경 J 상무 X에게 위 일당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2020. 1. 22.경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해자 K 상대 채용강요를 목적으로 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C은 2019. 10.경 EJ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7 연번 1 기재와 같이 K EJ 현장소장 P에게 ‘우리 노조원을 현장에 채용해달라. 채용을 안 해주면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에 불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채용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한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같은 현장에서 원청인 L EJ 현장소장 N에게 ‘협력업체인 J과 K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를 해달라. 주선을 안 해주면 레미콘을 막겠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촬영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P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협박하였고, 피해자 K이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2019. 11. 6.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EJ 현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1.경 및 2020. 1. 13.경 위 1.가.(1)항과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로 EJ 현장 K 현장소장 P, J 현장소장 O, L 현장소장 N을 상대로 노동청에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을 각 제기하고, 2019. 12. 22.경 및 2020. 1. 14.경 위 1.가.(1)항과 같이 K, J, L을 상대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P으로 하여금 2020. 3. 초순경 K 상무 Y와 상의 하에 G 소속 노조원 철근공 BD(팀장), BE, BF, BG, BH, BI, BJ 등 7명(팀장 및 반장 각 1명, 일반 작업자 5명)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0개월간 복지기금 및 단협비 합계 월 14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J EJ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EJ 현장 원청 L 현장소장 피해자 N을 협박하여 폭처법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C은 2019. 10.경 범죄일람표 8 연번 1 기재와 같이 L 현장소장 피해자 N에게 협력업체인 J과 K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를 해달라. 주선을 안 해주면 레미콘을 막겠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촬영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F의 J EJ 현장소장 피해자 O에 대한 강요미수 위 1.가.항과 같이 J은 EJ현장에 G 노조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에서는 피고인 F을 J EJ 현장에 출역시키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F은 2020. 1. 29.경 EJ 현장 사무실에서 C과 함께 J EJ 현장소장 피해자 O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F이 나이가 많고 H 출신으로 노노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F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담배를 피우면서 “아, 씨발. 나는 죽어도 여기 현장에서 죽고 내려가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죽어도 현장 가서 내려가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 나는 매일출근할 테니까! 나는 매일 나와서 사진을 찍고 저거 할 테니까 씨발, 뭐 무조건 이제 현장 내려가서 사진 찍어갖고 고소, 고발만 할게. 우리가 뭐 거지요? 뭐 우리가 씨발, 우리 조합이 뭐 거지야, 새끼야? 여기 씨발, J 때문에 손해가 씨발, 한 3억 이상 났어. 씨, 집회하고 말이야. 아니, 씨발! H가 그렇게, 씨발, 아이고 참. 멍청한 새끼, 저 씨발. H가, H가 그래. 아이고 참. 저런 소장. 아이. 깝깝하다! 소장! 나는 씨발, 내일부터 출근할 테니까. 아니, 씨발 우리 조합이 뭐 조합이 아니야? 아니, 씨발 우리 노조가 씨발 노조가 아니야? 씨발! 씨발,”이라며 자신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매일 EJ 현장에 나와 채증 사진을 찍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 고발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을 고용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BM 현장 관련 피해자 J을 상대로 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경 피해자 J을 상대로, 위 회사가 골조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서울 송파구 BK 및 BL 현장(이하 각각 ‘BK 현장’ 및 ‘BL 현장’이라고 함)에 G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협박하기로 공모공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W, X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2019. 12. 31. 11:31경, 같은 날 EJ 현장, 광명 현장 및 J 본사 앞에서의 동시 집회를 비롯하여 그간 있었던 G의 전방위적인 J에 대한 현장압박에 이미 외포되어 있는 J 상무 X에게 전화하여 “버틸만해요? 버틸만하니까 지금 무시한 거지.”, “G을 아주 핫바리로 아직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지요, 다.”, “남양주 어떻게 할거예요. BM 어떻게 할거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X가 “BM는 일단 1월 중순... 중간 정도에 좀 보자고. EJ 하나 마무리 짓고.”라고 말하자 “뭔 중간. 지금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26일까지 마무리한다’ 했지요?”,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행형이고, 그쪽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6일날 하는데 6일날 또 장난하면 이때는 진짜 서로 이제 대화도 안 합니다.”라며 2020. 1. 6.까지 위 BM 각 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고발·집회 등 현장압박을 개시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2경 J 대표이사 W에게 “BK 철근1 형틀1, BL 철근1 형틀 1팀씩 대표님께서 빠른 정리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최다 60명<13>의 G 노조원을 BM 각 현장에 채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20. 1. 6.경 J 상무 X, EJ 현장소장 O에게 ‘G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EJ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BM 현장에도 반드시 투입하겠다. BM 현장에 관한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O은 2020. 1. 6. 20:18경 이러한 사실을 W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를 협박하였다. 2 2020. 1. 4.경 및 2020. 1. 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D, BN의 고발용 사진 촬영, 피고인 A의 고발장 직접 작성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노동청 고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J이 G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청에 공사 관련 고발을 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1. 4.경 피고인 A의 지시로 BK 현장에서 고발에 사용할 사진들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위 각 사진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BM지역을 관할하는 G 부지부장 BN 명의의 국민신문고 계정을 통하여 BK 현장의 J 소장 BO과 원청사인 L 소장 BP를 상대로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D는 위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앞둔 2020. 1. 초순경 AB을 통하여 BN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고발에 사용한 사진 출력본을 건네주어 고발인 조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BN은 위와 같이 받은 사진을 참고하여 2020. 1. 9.경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사무실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BN은 2020. 1. 6.경 피고인 A의 지시로 BL 현장에 들어가 고발에 사용할 사진들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2020. 1. 6.경 BN으로부터 위 각 사진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BN 명의의 위 국민신문고 계정을 통하여 BL 현장의 J 소장 BO과 원청사인 L 소장 BP를 상대로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14> 3 협박의 결과로 채용, 단협비 지급 및 금품 수령 W, X는 2020. 1.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BK 및 BL 각 현장과 관련하여 각각 10개월간 단협비 및 복지기금 월 1,475,000원 합계 각 1,4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15>,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단협비 및 복지기금 합계 1,180만 원(3차 및 BL 현장 각 590만 원)을 지급받았고, BL 현장에 G 소속의 철근공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등 노조원 10명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피해자 CA을 상대로 한 공동범행 G은 2019. 9.경 골조 전문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 함)을 상대로 각종 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2019. 9. 30. 오전경 서울 서초구 CB빌딩에 있는 위 CA의 본사 앞 및 김포에 있는 CA 현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등으로 CA을 압박하였으나 CA 이사 CC이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CA이 골조 분야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서울 금천구 CD 소재 ‘CE’ 현장<16>(이하 ‘CD 현장’이라 함)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위 현장을 압박하여 향후 개설되는 CA 현장에 G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1.경 G 노조원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CD 현장 앞에 집회 대표자 ‘수도권지부장 B’으로 하여 1,5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고, 피고인 A는 2019. 10. 1. 18:17경 위 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CF’에 “CG CC 북부지부가 집회하고 있는 관계로 하남 지역 투입 약속됐던 현장도 투입시키지 못하겠다고 함”, “G과 전쟁선포나 마찬가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3경 같은 채팅방에 “김포집회 CG<17> 본사에 보고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향후 CA의 현장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을 공언하는 한편 G의 기존 현장 압박에 대한 CA 내부 대응 상황을 노조 간부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10. 3.경 G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투쟁을 강하게 하고 능률이 높으면 현장은 자동적으로 개설된다. 투쟁의 상황에서 단결과 기강이 필요하며, 조끼와 머리띠를 확실히 착용하기 바란다.’, ‘북부지부는 용기있는 성택을 해서 자랑스럽다.’,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 사측에 보여주기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1 2019. 10. 5.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총 5회에 걸쳐 CD 현장에서 출입문 봉쇄집회 개최하여 공사 업무 방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 06:00경부터 08:00경까지 CD 현장 앞에서 ‘단결투쟁’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약 70명의 노조원들과 집결하여, 스피커가 연결된 이른바 ‘방송차’,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알폼·철근 작업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알폼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같은 현장 앞에서, 같은 달 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70명과, 같은 달 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100명과, 같은 달 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100명과, 같은 달 10.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CA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019. 10. 10. 오전경에는 위 현장 집회를 마치자마자
프 등을 동원하여 투쟁음악을 크게 틀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알폼·철근 작업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알폼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같은 현장 앞에서, 같은 달 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70명과, 같은 달 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100명과, 같은 달 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100명과, 같은 달 10.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CA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019. 10. 10. 오전경에는 위 현장 집회를 마치자마자 CA 본사 앞에서도 약 8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이른바 ‘2차 집회’를 개최하여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CC, CH에 대한 협박 CD 현장에서 집회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은 2019. 10. 7. 새벽경 CACD 현장소장 CH로부터 ‘집회를 멈춰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우리 마음대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으니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말하며 CH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H은 같은 날 06:23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봐 달라. 집회를 멈춰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는 ‘CG CA대표가 G 사무실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든가 해야 집회를 그만하겠다. 그전까지는 집회를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9.경 위 CD 현장의 CA 현장소장 CH에게 전화를 걸어 “알폼 지금 작업하고 있나요?”, “외국인들 안에서 먹고 자고 합니까, 아니면 끝나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겁니까?”, “중국 애들이 불법이지요.”, “비자가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현장에 불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라며 근로자들의 체류신분 문제를 빌미 삼아 언급하고, “본사에 보고하십시오, 본사에. 우리 G 그... 거기에서 작업하던 분들 해서 내일 하루 유예시간 줄 거예요.”, “내일 주고 모레부터는 거기에서 일하던 우리 계약...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조합원 분들 모레부터는 전부 다 들어가서 알폼 작업을 합니다. 미리 전화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내일 유예기간 주고 모레부터는 2, 30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단도리 준비하시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공사구간이) 몇 개 층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지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조합원 분들을 올려 보내서 이제 알폼을 작업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CI(CG 대표이사)이 그 놈이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보를 하십시오. 어디 싸가지 없이 G에, G을 대놓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응? A G하고 전쟁하자고 대표 새끼가 그런 개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거? 현장에 소장도 아니고?”, “얘기를 잘못하면 우리 소장님이 다칠 수 있어요. 지금 노조 탄압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모레는 저희가 일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것만 본사에 보고하시면 돼요.”라고 말하여 2019. 10. 11.자로 일방적으로 G 노조원 20~30명을 보내어 위 CD 현장의 알폼 작업에 투입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말하고 CH은 같은 날 이를 C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A 본사 앞에서의 집회까지 마친 2019. 10. 10. 오후경 CC에게 ‘새로 개설되는 현장에 대한 자노조원 채용을 약속하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하고 CD 현장에 대한 알폼 작업자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C으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아낸 다음 2019. 11. 초순경 CC, CA 이사 CJ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지키라. 안양 CK 현장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협박의 결과로 채용, 단협비 지급 및 금품 수령 위 CJ, CC은 2019. 11.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집회 등으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G 소속의 형틀공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등 29명을 CA이 골조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안양 CK 현장에 채용하고, 11개월간 복지기금 및 단협비 합계 월 125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J, CC을 협박하여 G 소속의 노조원 29명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단협비 등 87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CG을 상대로 한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경 피해자 CG의 이사 CJ가 골조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인천 DODP 현장(이하 ‘DO 현장’이라고 함)에 G 노조원을 형틀과 철근 각 1팀씩 채용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친동생 DQ를 철근팀장으로 출역시키고자 하였으나 채용이 미뤄지자 위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G 노조원을 즉시 채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DQ(피고인 A의 친동생)가 거기 현장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빨리 가서 해결을 하라.’, ‘내가 갈 터이니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2020. 3. 14.경 DO 현장에서 출입문 봉쇄 집회 개최하여 공사 업무 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3. 14. 새벽경 DO 현장 앞에서 약 4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G 탄압하는 CG 물러가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 CG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G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 2020. 4.경 피고인 A의 CJ, DR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2020. 3. 14.경 위 DO 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CG DO 현장소장 DR에게 ‘인근 건물에 올라가 꼼짝 못하게 할 사진을 찍어두었다.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여 DR은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이사 CJ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20. 4. 2.경 CJ와의 통화에서 H의 반대로 인하여 G 노조원을 당장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CJ에게 “CJ 이사님 진짜 그런 식으로 할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CJ 이사님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답 없으면 내가 무조건 밀고 들어갑니다. 내가 씨발 몸뚱아리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밀고 들어가니까. 내가 장담합니다.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기분이 엿 같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020. 4. 14.경 CJ에게 전화하여 크게 화를내며 ‘왜 투입을 안 시켜주냐. DO에’, ‘G을 알기를 뭣같이 알고.’,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G이 맛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협박의 결과로 채용, 단협비 지급 및 금품 수령 CJ는 2020. 4. 중순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집회, 고발,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G 소속의 노조원 DQ,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등 총 15명을 DO 현장에 채용하고 즉시 공사 업무에 투입시켜주기로 하였으며, 11개월간 복지기금 및 단협비 합계 월 1,4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J 등을 협박하여 G 소속의 노조원 15명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단협비 등 총 4,42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해자 EG 상대로 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20.경 주식회사 EG(이하 ‘EG’라 함)를 상대로 협박하여 위 회사가 골조협력업체로 참여하는 EH EI 현장(이하 ‘EH 현장’이라고 함)에 G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9. 12.경 EG가 골조협력업체로 참여하는 EK 현장에서 철근팀장으로서 G 소속 노조원인 팀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위 현장에서의 근무가 종료될 무렵부터 EG 측에 다른 현장 투입을 요구해왔다. 피고인 C은 2020. 4. 말경 EG이 골조 협력업체로 공사에 참여하는 인천시 부평구 AI 현장(이하 ‘AI 현장’이라 함) 인근 커피숍에서 EG 상무 EL을 만나 ‘E의 팀을 EK 현장에서 AI 현장으로 점프시켜 달라.’며 EK 현장에서 근무한 E의 팀이 AI 현장에서도 근무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EL은 ‘그건 곤란하니 EH의 현장이 개설되면 G 노조원을 5~6명 정도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 다만, 팀장인 E는 다른 현장으로 연결될 때까지만 AI 현장에 넣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EL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보류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4. 29.경 EL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안 지키면 부천 가서 집회 안 하고, AI 현장을 때리겠다.”, “그게 안됐을 때는 AI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EG가 죽든지 내가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하며 G 노조원들을 EH 현장에 채용해주지 아니할 경우 비교적 소규모인 EK 현장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AI 현장에서도 집회를 하는 등 EG의 공사 현장들을 상대로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5. 29.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및 전화통화로 EL에게 EH 현장에 대한 G 노조원 채용을 반드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6. 초순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 등으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한 위 EL으로 하여금 G 소속의 철근팀 5명을 채용하게 하였으나 검찰 수사로 인하여 피해자 EG이 위 채용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9. 2.10.경까지 정읍시 EM 소재 상가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와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철근대금을 제외하면 4,8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레미콘 공급업자인 피해자 EN에게 ‘현장으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9,563,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5,711,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정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북 정읍시 EM 단독주택 신축공사 시공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경부터 2019. 1. 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O의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P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정부시 EP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Q(ER)의 2018. 7.분 임금 2,400,000원과 2018. 8.분 임금 2,025,000원 합계 4,425,000원 및 2018. 6. 25.경부터 2018. 8.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S(ES)의 2018. 7.분 임금 2,080,000원과 2018. 8.분 임금 1,820,000원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 피고인 C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G노동조합(이하 ‘G’이라고 함)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은 H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19. 10.경 G으로 이적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수도권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I노동조합 위원장을 재직하는 사람이며, E는 G 수도권지부 제3지대장이다. [범죄사실] 1. 공범 B, E와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E는 2019. 11.경 E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U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인 시흥 EV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ET 관계자들을 상대로 G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사측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9. 11. 18. 05:00부터 08:25까지 시흥시 EV 아파트 건설현장 1번 출입구 및 근로자 출입구 앞에서 위 B, E 및 G 노조원 약 70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가로 막은 다음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어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U 주식회사 및 피해자 ET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공범 B과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은 2019. 11.경 E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W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인 EX 상업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ET 관계자들을 상대로 G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사측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19. 05:42부터 07:18까지 시흥시 EY에 있는 EX 상업시설 신축공사현장 사무동 출입구 앞에서 위 B 및 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가로 막은 뒤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어내 진입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은 출입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장이 우리를 회피하고 있어 출입을 시킬 수 없다’, ‘ 7시까지는 근무시간이 아니니 7시 이후에 들어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근로자들이 출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W 및 피해자 ET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1969』- 피고인 B, E [피고인 등의 지위, 범죄전력] 피고인 B은 H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19. 10.경 G노동조합(이하 ‘G’이라고 함)으로 이적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수도권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I노동조합 위원장을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G 수도권지부 제3지대장이며, C은 G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C은 2019. 11.경 E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U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인 시흥 EV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ET 관계자들을 상대로 G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사측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1. 18. 05:00부터 08:25까지 시흥시 EV 아파트 건설현장 1번 출입구 및 근로자 출입구 앞에서 C 및 G 노조원 약 70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가로 막은 다음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어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U 주식회사 및 피해자 ET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 및 C은 2019. 11.경 E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W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인 EX 상업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ET 관계자들을 상대로 G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사측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019. 11. 19. 05:42부터 07:18까지 시흥시 EY에 있는 EX 상업시설 신축공사현장 사무동 출입구 앞에서 C 및 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가로 막은 뒤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어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C은 출입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장이 우리를 회피하고 있어 출입을 시킬 수 없다’, ‘ 7시까지는 근무시간이 아니니 7시 이후에 들어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근로자들이 출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W 및 피해자 ET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4』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B, AF, EZ의 각 법정진술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P,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FA, Q, O, Y, X, W, V, CH, CC, CJ, AB, AU, BN, EL, CJ, D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P, EN, FB, FC, FD, FE, FF, FG, FH, FI, EO, FJ, F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Q의 고소장
FL 지부장 노트 사본, G집회 신고상황표 사본, G 현장상황표 사본, 조직부장 노트 사본, 조직부장 수첩 사본, G 수도권 지부 운영세칙 사본
계좌별내역증명서, 거래명세서, 공급 내역서, 영수증
각 신고사건 이송,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순번 5, 15, 24, 26, 38, 42, 46, 49, 55, 56, 59, 66, 68, 70, 113, 118, 151, 161, 165, 169, 175, 179, 202, 205, 211, 218, 219, 228, 239, 241, 243, 270, 275, 283, 286, 289, 290, 295, 305, 312, 319, 343, 345, 347, 349, 350, 352, 354, 371, 373, 375, 378, 382, 390, 392, 394, 399, 402, 404, 443, 444, 478, 480, 493, 502, 504, 506, 508, 510, 512, 514, 515, 532, 536, 538, 547, 549, 551, 580, 583)
수사협조회보(순번 19, 20), 수사협조 요청 회신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는 2019. 11.말경 이후부터 집회개최 등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집회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독자적으로 집회개최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8. 6.경 AA, 피고인 D 등과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G을 설립하였고, G은 3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었다.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위원장이나 간부 등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변경된 바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D, AA는 자신들의 지위를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G 내부에는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이 다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AA, 피고인 D와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논의하고 결정한 뒤 그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노조원들이 서로 회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싫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8>. G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나 중간 간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도부에서 모든 결정을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19>, G의 설립경위, 운영방식, 피고인 A의 조직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나 동의 없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집회개최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H 소속 경인건설지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월 수입 1,000만 원정도 맞춰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G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20> 2019. 10.초경 G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가입 직후인 2019. 10. 5. 피해자 CA의 CD 현장에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알폼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며 집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가입경위, 가입일시, 가입 후바로 집회를 주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2019. 11.말 이전에는 집회 개최 등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 또는 동의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재하는 지대장 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21>, 피고인 A로부터 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AS 차장에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고, AS 차장이 집회신고를 미리 해놓았다고 하면 지대장 등과 집회일자 및 인원 등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22>.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B이 집회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A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집회를 개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3>, G 선전부장이었던 AB도 피고인 A가 G의 위원장으로서 모든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였고<24>, 피고인 B이 AA나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며<25>, 피고인 A가 초창기 때 현장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큰 방침은 회의를 통해서 하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26>, 집회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개최할 수도 있고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회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집회를 결정한 사례가 수회 있었다고 진술<27>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조사에서 실제 집회는 피고인 A가 결정하여 지부장에게 지시를 하면 지부장이 AS 차장이나 AB 선전부장 등을 통해 팀장급 이상들에게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하여 집회를 개최한다고 진술<28>하였는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G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9. 10. 3. ‘노동조합이기에 투쟁을 강하게 하고, 능률이 높으면 현장은 자동적으로 개설된다. 조끼와 머리띠 착용 확실 히.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 사측에 보여주기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고 발언<29>하였고, 2019. 10. 26.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 팀장은 현장 배치시 불이익 주겠다.’고 발언<30>하기도 하였는바 2019. 11. 이전부터 집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집회의 참석을 강하게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 위원장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31>, 피고인 E도 ‘A 위원장이 집회를 매일 연속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짜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진술하였는바<32>,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 A, C, D, E, F의 협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상 공갈죄 또는 강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인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위 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에 현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구심을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의 직원이 사직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들을 사진으로 찍어 건설업체를 노동청 등에 고발하였는데, 고발의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발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공사 진행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 건설업체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함께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약상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갈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구심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M, FN, FO, FP, FQ, FR에 대한 진술조서
공사일보, 집회신고서, 작업일보
내사보고(순번 2, 3, 5 내지 9, 16, 21, 22, 29, 32, 38, 39, 41, 42, 45, 55, 60)
『2021고단196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M, FN, FO, FP, FQ,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집회신고서, 작업일보
내사보고(순번 3, 4, 5, 6, 7, 8, 19, 20, 22, 26, 29, 33, 34, 35, 36, 37, 40, 43, 50,
『판시 전과』
수사보고(C 실형전과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E, F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 A, B, C,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U 주식회사 및 ET 주식회사는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G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G의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 또는 단협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들은 그 수법이 나쁘고 결과적으로 공사현장 노동자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다른 노조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 할 수 없다. 피해 회사 측 관련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 C, D는 G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로서 노조원들을 지휘, 감독하였는바 그 책임이 막중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별지
각주1) 알폼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알루미늄 가설 구조물을 말하며 알폼 작업은 다른 여러 공정의 기초가 되므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른 공정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빚게 되고, 작업 난이도가 상당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므로 주로 외국인을 투입하며, 따라서 그들 중 불법 신분의 외국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신분증 검사 등을 빌미로 외국인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알폼 및 전체 작업에 타격을 주려 한 것임
각주2) J이 골조협력업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 AH 현장이며, 위 현장에 관해서 J은 2020. 1. 22.경 이 사건 광명 현장의 2020. 1.9.자 알폼 작업자에 대한 작업 인정 및 위 부천 AH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G 측의 고발 취하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G에 송금하였음
각주3) 피고인 D는 2019. 12. 중순경 및 2019. 12. 20.경에도 위 EJ 현장에서 J 및 K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고발 및 민원 제기에 사용할 채증 사진을 촬영하였다.
각주4) 위 사건에 관해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0. 6. 30.자로 혐의없음 처분됨
각주5) BM 현장 관련 내용은 이하 제2항 BM 현장관련 범행 부분에서 상술함
각주6) 피고인 A 등은 J의 부천 AH 현장에 대해서도 압박성 고발 등을 제기해둔 상황이었으며, 위 기부금의 지급 이후 고발이 취하됨
각주7) 각 채증 사진은 2020. 1. 13.자 고발 및 1. 14.자 연수구청 민원에 각 사용됨 [아래 (타) ④, ⑤항 참조]
각주8) 광명 현장에는 골조 부문 협력업체인 J 뿐만 아니라 원청인 S을 비롯하여 여러 업체가 공사 중이었으므로 G으로서는 J이 작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출입문을 봉쇄할 실익이 있었음
각주9) 실제로 2020. 1. 11. 및 2020. 1. 13. J 광명 현장에서는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가 이루어졌으나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과격한 방법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
각주10) 위 사건에 관해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0. 6. 30.자로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됨
각주11) 해당 점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민원 종결함
각주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은 노사가 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J 등 이 사건 각 피해 건설업체 및 G은 BC 소속 약 80개 업체(이 사건 각 피해 업체 모두 포함)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G 등 여러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H AO노동조합과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 및 「2019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이를 포괄하여 ‘중앙 단체협약’으로 통칭함)의 적용에 따라 현장별로 월 40시간의 유급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채용 강요 범행에 따라 현장에 노조원이 한 명이라도 채용되면 해당노조에 단체협약비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각주13) 1개 팀은 통상 15명으로 구성됨
각주14) 위 각 사건에 관해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0. 2. 25.자로 혐의없음 처분됨
각주15) 3차 현장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단협비만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단협비(유급근로 면제자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임
각주16) 이미 2018. 말경 개설되어 G 노조원들이 채용되어 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현장으로,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장임
각주17) CA과 주식회사 CG(이하 ‘CG’이라 함)은 동일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건설업체이며, 수주한 공사의 원청사가 어느 업체인지에 따라 CA 또는 CG의 명의로 번갈아가며 공사를 수주함
각주18) 증거기록 제2,173면 참조
각주19) 증거기록 제9,053, 4,198~4,199면 참조
각주20) 증거기록 제2,167, 5,489면 참조
각주21) 증거기록 제2,173면 참조
각주22) 증거기록 제3,685면 참조
각주23) 증거기록 제4,143면 참조
각주24) 증거기록 제4,200~4,201면 참조
각주25) 증거기록 제4,125면 참조
각주26)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13면 참조
각주27) 증거기록 제4,221면 참조,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19면 참조
각주28) 증거기록 제4,288면 참조
각주29) 증거기록 제9,637~9,638면 참조
각주30) 증거기록 제9,642면 참조
각주31) 증거기록 제3,686면 참조
각주32) 증거기록 제4,142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