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21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콘텐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63,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민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