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직물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021.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1. 2월분 임금 7,405,715원, 2021. 3월분 임금 5,166,670원과 2021.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F의 2021. 2월분 임금 9,666,670원, 2021. 3월분 임금 2,110,010원을 그 정기 지급기일인 2021. 3. 5.과 2021. 4. 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74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5,377,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