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174,2021
판결선고
2021.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111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3,372,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12 내지 14, 17, 19 내지 21, 23, 24 기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844,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017,042원, 2020. 2.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4,050,5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확인서
『2021고단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임금체불의 피해 근로자가 18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030,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11, 15, 16, 18, 22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1,303,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0.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128,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2,830,64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9. 15.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피해 근로자인 B, C, D, E, F, G, H, I, J, K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 부제소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별지
각주1) 제출된 각 부제소합의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