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주식회사 B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21.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9,580,14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5,979,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11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644,574원,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484,284원 등 합계 14,128,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F점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F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2. 임금 38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9,73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46,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납 부담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01,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2,638,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