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1월 임금 차액 분 24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40,45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등의 진정서
진정 내용,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무표, 당직일지제출자료,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 임금 차액은 13,415,85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요양원 취업규칙 제34조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내용이 2014. 12. 13. 취업규칙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제3의 마.항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탄력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선언적 규정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놓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8 고용노동부 2018. 6. 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4쪽).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