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98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 ~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 8,350원, 2020. 1. 1. ~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 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9. 3.까지 근로 한 E에게 2019. 12.부터 2020.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870원 ~ 7,924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E, F의 각 진술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퇴직근로자들과 원 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장현석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22. 4. 4.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