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45
판결선고
2022.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소재하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8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외주용역 근로계약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9. 12. 13.자 외주용역 근로계약서의 내용, D가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제 담당한 용접업무 등의 성격, 출퇴근시간 및 업무지시의 유무와 그 내용 등 D의 업무수행 태양, 보수의 지급시기 및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D가 외주용역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D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합의를 이유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