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18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15.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21. 5. 7. 상소권회복청구(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816)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