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38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채용된 G의 노조원은 급여에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G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나은 조건을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채용협박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공갈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용강요를 목적으로 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G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복지기금과 단체협약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복지기금 및 단체협약비를 지급받은 것을 이 부분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동공갈 범행으로 채용된 노조원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이 부분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협박하여 G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게 하고 복지기금과 단체협약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복지기금 및 단체협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복지기금 및 단체협약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노조원들이 얻은 취업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이익 역시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C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4) 알폼 작업자 인정 요구 등 관련 500만 원 갈취 부분은,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알폼 작업자 일당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 J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상대로 한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G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 중 상당수가 원심 및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D의 폭행 범행의 피해자 AP이 당심에서 피고인 D와 합의하여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D도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F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