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2가단2546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7,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202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2021. 4.경부터 위 업체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비금속제품 생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6. 01:00경 피고의 제1 공장에서 초음파용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컵 모양의 화장품 용기 바닥 부분에 완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이 사건 기계의 공구혼(Tool Horn)에 원고의 우측 제2 수지 근위지골 부분이 압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기계는 좌 · 우측에 각 설치된 버튼이 함께 눌려야만 공구혼이 하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공구혼의 하강으로 발생하는 압력 및 진동자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작업 대상물을 성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 수지 근위지골 골절, 위 근위지골 부위 압궤상및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어, 2021. 10. 16.부터 2022. 5. 14.까지의 기간 동안 78일 간의 입원치료 및 133일에 걸친 통원치료를 각 받는 한편, 2021. 10. 16.경 D병원에서위 골절에 대한 고정술 등을 시행받고, E병원 성형외과에서 2021. 11. 1. 우측 제2 수지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등을, 2021. 11. 22.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등을,2021. 11. 29. 피부이식술 등을, 2022. 2. 21. K-wire 제거술 등을 각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5,300,380원, 2021. 10. 16.부터 2022. 5.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15,121,2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보건 유지 · 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파견받아 압력과 발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위 기계의 위험성 및 작동 방식, 위 기계 사용 시의 올바른 손 사용법 등 올바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점검 · 정비 소홀 등으로 인하여 오작동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 당시 위 기계가 오작동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고는 원고가 왼손으로 위 기계의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작업 대상물인 화장품 용기의 윗부분을 손등이 위 기계의 공구혼을 향하도록잡고 위 용기를 위 기계의 공구혼 아래에 위치한 지그(Jig) 부분에서 위 기계 우측에 있던 작업대로 옮겨 가거나 위 작업대에서 위 지그 부분으로 옮겨 오는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위 기계의 우측 버튼을 몸 부위 등으로 누르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의 편리를 위해 이 사건 기계의 양측에 설치된 2개의 버튼 중 하나를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그 위에 물체를 올려놓은 뒤, 다른 하나 의 버튼만을 누르면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 · 감독 미철저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교육 및 작업 시작 전 조회시간에서의 작업내용, 안전사항 등 고지를 통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및 그 사용 시의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어느 정도는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방식이나 위 기계로 인한 압궤 손상 발생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대상물의 옆부분이 아닌 윗부분을 손등이 공구혼 방향을 향하도록 잡고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 13,745,021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명 : A,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F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1세 1개월 17일, 기대여명 : 56.17년(종료일 : 2077. 12. 3.),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55. 8. 28.)

나)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일용노임,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장애의 내용 : 우측 제2 수지 부전강직

나)

노동능력 상실률 :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Ⅱ-B-2항 적용,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한시장애)

3)

계산

나.

향후치료비 : 불인정

1)

원고의 주장

E병원 의사 G가 발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추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제2 수지에 남은 반흔에 대한 절제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24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로249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2 수지 근위지골 부위에 약 6cm 정도의 반흔이 남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반흔의 모양 및 상태, 갑 제7호증은 원고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온 병원의 의사가 2022. 5. 26. 발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제성형술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3. 11. 이후에도 위 반흔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상적인 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60%

2)

계산 : 8,247,012원(= 일실수입 13,745,021원 × 60%)

라.

위자료 : 35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5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47,012원(= 일실수입 8,247,012원 + 위자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