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9 D, 순번 17 E, 순번22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G, 순번 2 H, 순번 3. I, 순번 5 J, 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4 N, 순번 16 O, 순번 17 P, 순번 18 Q, 순번 21 R, 순번 22 S, 순번 23 T, 순번 24 U, 순번 25 V, 순번 28 W, 순번 29 X, 순번 30 Y, 순번 31 Z, 순번 33 AA, 순번 35 AB, 순번 37 AC, 순번 39 A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