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92
판결선고
2022. 1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347,330원, 2015. 6. 26.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0,082,192원과 2016. 7. 1.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769,514원(증거기록 15쪽, 20쪽) 등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63,199,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4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대진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 2022. 4. 14.부터 시행)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부터 시행)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근로자 F, G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2014. 3. 24.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검사는 징역형만을 구형하였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합계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