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아산공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3월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10,767,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급여 부족액 44,54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7326호)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3. 10. 24. 법원에 제출된 피해 근로자 F의 처벌불원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