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90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7,365,680원(2020. 10.경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매월 임금) 및 퇴직금 17,634,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D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