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창수
판결선고
2023.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7,8층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2. 3.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5월 임금 지급에 있어 약정한 월 임금 3,333,333원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만 임금을 지급한 바, 임금 차액 914,9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자 D과 체결한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은 연봉인상을 조건으로 체결한 약정으로 위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아니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지급하지 않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인 D이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약정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인 점, 근로자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도 위 근로자가 다른 병원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액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상당히 이례적인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약정의 존재가 약정 임금과 최저시급 기준 산정 임금의 차액 상당 임금의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 차액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