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 A (법리오해)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R, V의 근로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 (무죄부분,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20219고단6837)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X호텔 2층 Z호, AA호 폐백실, 미용실, 예약실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파손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임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2018. 11. 26. A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AR, 10층 소재 Q 인천점(이하 ‘이 사건 파티하우스’라 한다)의 시설 및 집기, 각종 설비, 협력업체 등을 양수받고, ‘양수자는 현 재직 직원에 대해서 고용을 2019. 2. 1. 자로 승계받으며 그 전 급여와 퇴직금은 양도자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근로자 R는 이 사건 파티하우스에서 2017. 8. 24.부터 2019. 12. 1.까지, 근로자 V은 2017. 8. 24.부터 2019. 11. 20.까지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A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 내용, 인적 구성, 물적 구성 및 영업시스템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근로자 R, V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파티하우스를 양수하기 전부터의 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파티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집기, 설비, 협력업체를 양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파티하우스 영업이라는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로서의 이 사건 파티하우스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파티하우스의 영업이 양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티하우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모두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 급여와 퇴직금을 AF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새롭게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각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급여 등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F이 기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일 뿐,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호텔 2층의 Z호 및 AA호(이하 ‘이 사건 호실’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제5조, 특약사항 제3호), ② 임대인 AB은 폐백실, 미용실, 예약실 등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그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이 웨딩홀 영업 등을 하기 위해 전 임차인 등이 해 놓은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일부 시설은 직접 추가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내용를 배제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계약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계약서 내용과 다른 명확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호실은 위 호텔 4층의 웨딩홀을 운영하던 AC의 소유였고, AC은 2016. 11.경 웨딩홀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호실을 폐백실, 미용실, 예약실로 인테리어를 마친 점, ② AC은 위 호텔 4층과 이 사건 호실을 모두 웨딩홀 영업을 위해 사용하던 중 2017. 12. 1. 이 사건 호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웨딩홀의 영업을 위하여 폐백실, 미용실, 예약실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18. 2.경 위 호텔 4층과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양도대금 11억 원으로 웨딩홀 관련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영업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점, ③ 통상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에는 그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설비까지 포함되어 처분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 영업권 양수도의 대가가 11억 원의 고가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④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3546),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9. 3.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웨딩홀 관련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던 AC으로부터 웨딩홀 운영을 위한 시설과 그 영업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웨딩홀 영업에 필요한 폐백실, 미용실, 예약실의 설비까지 양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호실에서 웨딩홀 운영을 위한 설비들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과정, 웨딩홀 영업과의 관계 및 그 영업권의 양수도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테리어 철거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액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각 사기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900여만 원의 피해자 F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액 1억 2천만 원의 피해자 G를 위하여 합계 6,112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에다가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소비되었고, 각 사용처별 사용금액은 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해 해당 자금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1억 원의 차용증상 피고인 A가 주채무자, B는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로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동생 밑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을 직접 수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