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노2319 판결

2022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원심 관련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2019고단2925호)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L이 대출을 받은 돈 일부를 받아 상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편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L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17. 6. 29.경에는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골프연습장 투자 사기 범행(2020고단4841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은 골프장에 관하여 허가가 날 것이라고 하였지, 허가를 받았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 관련(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U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 관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 관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각 ‘증거의 요지’란 하단 부분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위 피고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 관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 부분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위 피고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을 원인으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며,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