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피고인이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검토한 다음 스스로 인정한 금액에 한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7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측은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제10, 24쪽 참조)하다가 나중에 근로자들이 부당수급한 2020. 9. 내지 11. 임금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정리한 자료(증거기록 제271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당수급한 임금이 없고, 피고인이 부당수급을 주장하는 액수가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 12.분과 2021. 1.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 12.분과 2021. 1.분 임금 미지급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20. 12. 29.부터 2021. 1. 24. 사이이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시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9. ~ 같은 해 11.분 임금을 초과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2021. 3.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상계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소급하여 없어진다거나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무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2020. 9. ~ 같은 해 11.분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2020. 12. ~ 2021. 1.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재판장) 해덕진 김형철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