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2노4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E 식자재마트'(이하 'E 식자재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E 식자재마트의 매월 수익은 3,000만 원~4,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금도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Q과 공동으로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Q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여 E 식자재마트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E 식자재마트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옆에서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차용금채무를 보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의미한다고 보인다)하는 등의 동조행위를 하였고, 그 동조행위를 보고 피고인 A을 더욱 믿게 되어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자신이 AI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피고인 A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차임 연체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연체차임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피고인 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이 2019. 3. 18.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연체시점을 2019. 6. 28.로 변경하면서 2019. 3월부터 2019. 6월까지의 차임 연체 여부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0도13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9. 9. 24.까지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S으로부터 덤핑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간 차용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매출이 3,000만 원~4,000만 원에 이르고 현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차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2019. 6. 25.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9. 9.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1>.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대여금 5,000만 원 중 1개월분의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 식자재마트가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닌 월차임이 연체되고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던 반면, 월 매출액(또는 월수입)이 3,000만 원~4,000만 원에 이르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 당시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이고, 망 AM(2019. 7. 22. 사망)은 AL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3.부터 2019. 2. 20.까지 AJ 소유의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AI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AL과 AJ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2019. 2. 18.자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과 AJ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2. 17.까지로 하는 2019. 2. 18.자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AL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차용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등은 다음과 같다. 1 AL은 2019. 3. 5. I와 E 식자재마트 내 인버터 냉동기, 쇼케이스, 정육냉동고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E 식자재마트의 오픈비용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자연 24%, 변제기 2019. 3. 1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2>하였고, 피고인 A은 AL의 I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는 AL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5. 83,875,000원, 2019. 5. 31. 3,000만 원, 2019. 6. 20. 2,000만 원 합계 133,875,000원을 지급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을 뿐 63,875,000원을 현재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3 I의 담당자는 E 식자재마트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았고, 강제집행 당시<3>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여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2억 5,000만 원이 아닌 133,875,000원만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J는 2020. 4. 15.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Q, 피고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1 J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AL이 E 식자재마트를 신규 오픈하여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다면서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J는 피고인들과 망 AM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9. 4. 3. AL이 A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을 대여하였다. J는 대여금 2억 원 중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이자가 지급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보관시키기로 하면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J는 2019. 7월 초순경 E 식자재마트가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알게 되었고,2019. 7. 3.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여 E 식자재마트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J는 나중에 피고인 A을 추궁하여 자신이 교부한 1억 7,600만 원 중 5,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1억 2,600만 원이 Q에게 각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보관하던 2,000만 원 중 80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5. 11. 수신인을 망 AM, 참조인을 피고인 A로 하여 "2019.3. 1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료나 관리비 등의 공과금도 납부하지 않아 2회(2019. 3. 21. 1차, 2029. 4. 18. 2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의 해지예고를 통지를 하였고,2019. 5. 11.까지 월차임이 지급되지 않아 2019. 5. 18.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 린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월수입이라고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매출 대비해서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제3회, 대질) 당시 209. 5월 한 달 정도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E 식자재마트는 늦어도 2019. 7월 초순경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보이고, 그 이전에 내부에 있던 인버터 냉동기, 쇼케이스, 정육냉동고 등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I의 담당자가 경찰에서 한 전화 진술이나 J가 Q과 피고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식자재마트의 월 매출액(또는 월수입)이 3,000만 원~4,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2019. 6. 25. 피고인 B에게 월차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S에게 1,000만 원을, U에게 300만 원을, AP에게 1,900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750만 원을 덤핑물건 구입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식자재마트를 오픈하기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4,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E 식자재마트에 대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또한, 인천 서구 C건물 D호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충분한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가)

인천 서구 C건물 D호의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AL, Q, 피고인 A 중 누구인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5억 원인지, 아니면 3억 원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다. 1 피고인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 당시 "피고인 B이 AI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AJ 사이에 가계약 형식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2억 7,000만 원을 정리하면서 본 계약(수정계약)인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제3회, 대질) 당시 "Q이 2019. 2월경 피고인 B과 임대차보증금 2억 8,000원 상당을<4>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이 AI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E 식자재마트의 관리이사였는데, Q이 피고인 A에게 마트를 맡아서 운영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Q이 2019. 6월경 구속되자 Q의 피고인 A의 지인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으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양수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동의하여 피고인 A과 AJ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월경 E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 "Q 등이 피고인 B으로 AI 식자재마트를 인수하여 E 식자재마트를 오픈하였다. Q의 요청으로 E 식자재마트의 매장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9. 6월경 Q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구속되어 사실상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 B이 Q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이미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정리하면서 피고인 A과 AJ 사이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5,000만 원의 차용원리금 채무에 관한 충분한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반면,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제3회, 대질) 또는 원심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실제로 전액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2억 8,000만 원 상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AI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월차임 외에도 E 식자재마트 옆 창고 150평을 임차하여 월차임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고, 전기요금(매월 1,000만 원 상당)이나 관리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미 J가 2억 원을 대여하면서AL이 A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의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E 식자재마트가 2019. 3. 10.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한 2019. 6. 25.까지 연체한 월차임이나 미지급한 전기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만 하더라도 최소 1억 1,200만 원[= (월차임 1,500만 원 + 창고 150평에 대한 월차임 300만 원 + 전기요금 1,000만 원) × 4개월]을 상회한다. 4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AI 식자재마트가 부담하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과 AJ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AJ에 대하여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가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 A이 AJ에 3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로 분명하다. 2 피고인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 당시 AL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J가 Q과 피고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J에게 AL이 E 식자재마트를 신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부족한 2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은 Q이 AI 식자재마트를 인수하여 E 식 자재마트로 상호를 변경한 후 운영하다가 구속된 2019. 6월경 비로소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양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3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AJ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상당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피고인들이 2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L과 AJ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2억 6,000만 원을 양수한 J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2019. 7. 3. 피고인 B으로부터 E 식자재마트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 만큼,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Q이 2019. 3. 10.부터 2019. 6월경까지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채무 최소 1억 1,200만 원 상당이 소멸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독 또는 적어도 Q 등과 공동으로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여 근로자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Q 등과 공동하여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한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Q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E 식 자재마트의 매장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Q 등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L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피의자신문 당시 "2019. 3월경부터 2019. 6월경까지 E 식자재마트의 관리이사로서 물품의 입출고 관리,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가 고소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E 식자재마트의 직원, 물건 등의 매장관리감독을 하였고, Q이 실질적인 사장으로 매출관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근로자 L 등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M는 수사기관에서 2019. 6. 1.부터 2019. 6. 10.까지 10일 동안 E 식자재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Q이 회장으로 피고인 A과 협의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은 수사기관에서 2019. 4. 9.부터 2019. 5. 13.까지 E 식자재마트에서 공산품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채용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을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채용하였고 종종 매장에 와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의 운영자나 사장으로 알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N는 수사기관에서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E 식자재마트에서 배송과 식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이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직원들 대부분이 E 식자재마트의 사업주가 피고인 A과 Q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8~10명 정도 되는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열심히 근무해 달라. 급여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Q이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E 식자재마트 내 수산코너, 정육코너의 입점계약이나 이와 관련한 판매대금 정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E 식자재마트에 대한 총괄운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가)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E 식자재마트 내 수산코너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판매대금 등도 피고인 A이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AC<5>에게 잠시 경영위탁을 하였다가 AA이 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O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A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O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수산코너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Q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Q은 E 식자재마트 오픈 당시 보았는데, 피고인 A과 Q 사이의 금전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나, 피고인 A이 Q과 상의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과 Q 사이의 금전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피고 인 A과 정육코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의 전반적인 관리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면접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E 식자재마트 내 정육코너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판매대금 등의 금전 역시 피고인 A이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P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육 코너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Q은 E 식자재마트의 직원들로부터 관계자라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Q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I 식자재마트의 인수대금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AC과 함께 E 식자재마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근로자 L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R으로 하여금 E 식자재마트의 법인카드,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6,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E 식자재마트의 관리이사로서 경영에 간섭을 많이 하였고, R이 Q의 허락을 받아 결정적인 관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AC과 함께 E 식자재마트를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인천지방법원 AR 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의 총괄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식자재마트(대표이사 망 AM)의 대리인으로서 AA과 E 식자재마트의 경영 등에 관한 위탁판매 내지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Q으로부터 매월 급여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E 식 자재마트의 영업 상황이 어떠한지, 임대차보증금 중 현재까지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A을 돕기 위해 A이 피해자와 'E 식자재마트에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 등이 없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마치 그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E 식자재마트를 임차한 이후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A이 2019. 3. 5.자로 I에 E 식자재마트의 집기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I로부터 133,875,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및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1억 7,600만 원 상당은 J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8. 9. 1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E 식자재마트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 AI 식자재마트<6>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과 국선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연체차임 등이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 식자재마트의 월매출액(또는 월수입)이나 연체차임 등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

하여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월차임의 연체 여부 등을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조하면서 고개를끄덕끄덕 거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2019. 9. 24.까지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연체차임 외에도 E 식자재마트의 월 매출액(또는 월수입), 금전차용의 용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러한 대화내용은 그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 B 역시 들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이 월차임이 연체된 상태였거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7,6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당시(제3회, 대질) 피고인 A이 E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월차임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고 하여 보증인(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의미한다고 보인다)이 되었고, 그 당시 E 식자재마트의 영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특별히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E 식자재마트의 연체차임 등이 최소 1억 1,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거나 AJ의 동의 없이 냉장냉동시설, 판매시설 등을 I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그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 A 등이 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으로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피고인 A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로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된 적이 없고(더구나 피고인 A이 AJ에 3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로 분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AL이 A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J에게 이미 양도되었으며, E 식자재마트의 연체차임 등이 최소 1억 1,2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인수하기로 한 AI 식자재마트가 부담하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3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차임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월차임을 지급하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월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월차임의 지급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E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L 등의 임금 합계 820만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5년 남짓 동안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완전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A이 근로자 L 등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피해자<7> 내지 근로자 L, N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M에 대한 체불임금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이나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 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소송비용부담 부분 포함<8>)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