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그 사업장 내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을 피고 E에 도급주었다(이하 피고 E이 도급받은 해당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20. 4. 3. 주식회사 F에 채용되었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4.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인쇄회로기판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인쇄회로기판에서 고정용 테이프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당시 원고의 등 뒤에 위치한 작업라인에는 황산 용기가 놓여져 있었고 위 황산 용기의 주변에는 황산이 묻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하던 중 위 황산 용기에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여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085,820원, 휴업급여 30,083,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에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9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 E은(피고 E이 원고를 파견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유해물질인 황산에 근로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황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함에도 황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용기 주변에 잔류하도록 방치하였고, 한편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의 존재와 위치 등을 주지시키고 접촉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는 그 사업장 중 일부인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일부 작업공정을 피고 E에 맡겼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피고 E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또한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황산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을 보관 ·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가 단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이 문제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작업 공정에 황산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 또한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황산이나 그 용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 별도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합계 4,159,4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황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흉터의 치료를 위한 레이져성형술 등으로 총 4,40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4. 1.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705,240원(= 4,400,000원 × 호프만수치 0.8421)이 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7,864,650원(= 4,159,410원 + 3,705,240원) 중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5,505,255원(= 7,864,650원 × 0.7)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를 통한 건강상태의 개선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5,25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5,505,25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