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330,15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5.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 기재 내용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아래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7. 23. 원고에게 "2021. 8. 23.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 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D), 중앙노동위원회(중앙E),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62), 서울고등법원(2023누54176)에서 차례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이 2024. 4. 19. 선고한 항소기각 판결의 확정(2024.5. 8.)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는 3년의 기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20. 8. 24.부터 2023. 8. 23.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중 미지급금 합계 266,842,85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 예비적으로 그 중 임금피크제 감액분 27,041,180원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에서 지출한 노무사 선임비용 6,600,000원, 원고에게 고충민원에 관한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피고의 대표자 원장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감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7,200,00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내지 임금 상당액,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362,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76)에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1. 8. 23.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효인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관한 임금의 지급
한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에 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2022. 8. 24.)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게 되어 또다시 갱신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2022. 8. 2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복직을 할 때까지의 미 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계약기간 도중 정년이 도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은 정년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5조에서 '계약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는 '직원의 정년을 직종, 직급별 구분 없이 60세로 한다.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 31. 당연퇴직(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F생으로서 계약직 직원인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2022. 12. 31.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기는 2022. 12. 31.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23. 1. 1.부터 2023. 8. 23.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를 정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기 3년의 임원인 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7조 제4항에서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정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 모두를 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할 어떠한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
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의 별지 표 기재 연봉 상당액 임금지급의무(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포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연봉에 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연봉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감액율 88.4%"는 무효이므로 감액 전의 연봉금액인 101,965,280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에 기재된 감액율 88.4%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 제5항<5>과 같은 규정 별표11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율이 적용된 연봉금액에 동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달리 위 감액율에 관한 규정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에게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표에 기재된 임금피크제 감액금액 부분 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피크제 임금감액율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합6039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262<6>]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7>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점, 이 사건에서 위 민사소송결과와 달리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피크제 감액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당초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감액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되는 금액 상당액 합계27,041,180원<8>은 피고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할 어떠한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정책인상율
원고는 C가 피고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한 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2년차와 3년차 연봉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 등 C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직한 임원의 연봉을 0.9% 인상하고, 2021년도 재직한 임원의 연봉을 1.4% 인상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통보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인상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진료부원장에 대하여는 정책 인상율을 초과하여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가 실제로 위 통보를 그대로 준수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정책인상율만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급
원고는 C가 피고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한 성과급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등 C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기관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재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각 출자·출연기관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급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9> 피고는 2020년도에 대표자 1명과 임원 2명에게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그 동안 행정부원장의 직위를 가진 임직원 모두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봉계약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성과급이 피고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어떠한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7조의1은 제1항에서 '매년 1월(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 1.부터 12. 31.까지 1월 이상 보수 지급된 임직원에게 지
급한다)과 7월(지급대상기간인 당해년도 1. 1.부터 6. 30.까지 1월 이상 보수 지급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에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5에서 정근수당 지급기준표로 '근무연수<10>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년 미만은 월 기본급의 5%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5년 미만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4.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월 기본급의 5%<11>에 해당하는 2022. 1.분, 2022. 7.분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초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정근수당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대전화보조금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았던 휴대전화보조금을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보조금은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일종의 통신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복지포인트
원고는 202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와 2022년도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15조는 '매년 1. 1.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8. 24.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1년차(2020. 8. 24. ~ 2021. 8. 23.) 연봉 85,630,000원, 2년차(2021. 8. 24. ~2022. 8. 23.) 연봉 81,123,570원, 3년차(2022. 8. 24. ~ 2022. 12. 31.) 연봉 25,538,903원(= 76,616,710원 × 4월/12월<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92,292,473원
2022. 1.분과 2022. 7.분 정근수당 각 259,380원(= 월 기본급 5,764,000원 × 임금피크제 감액율 90% × 5%): 합계 518,760원
퇴직금 15,004,105원<13>(= 76,616,710원 ÷ 12월 × 약 2.35년<14>)
기수령액: 92,485,180원
최종 계산: 192,292,473원 + 518,760원 + 15,004,105원 - 92,485,180원 =115,330,158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15,330,158원과 이에 대하
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위원회 노무사 비용
원고는,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지출한 노무사 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무사 없이는 피고의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피고의 원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갱신거절 통지인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 통지가 무효임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