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2,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2023. 9. 5.까지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7. 12.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자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의 임원단 중 총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종전 대표자 E)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3. 7. 12.부터 원고가 퇴사의사를 표명할 때까지로, 주5일 하루 3시간 근무를 하고, 월 급여를 752,421원으로 정하여 '자치관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대표자 C은 2023. 8. 2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참석한 반상회의 결과를 공지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23. 8. 22.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23. 8. 22. 원고에게, '8월21일 새로 관리소장님이 배정되셨으니 소장님 부재중 근무하셨던 부분이 정지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5, 1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고용승계가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피고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해고사유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이 사건 해고를 한 2023. 8.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62,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23.부터 2025. 3.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14,380,402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청구 부분은 그 성격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라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내지 변동시켜 달라는 것으로서,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의 소라고 할 것이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서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를 민사 본안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해고 예고에 관한 제26조는 적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고용계약, 사업장의 관리규약이나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39조는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이 4인 이하 상시 근로 사업장에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원래는 적용되지 아니할 근로기준법의 규정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갑 제1, 4, 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별도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규약에도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에 대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특정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고용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7. 12.부터 2023. 8. 22.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적법하다. 또한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부여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해 원고와 같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 용이 배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는 이 사건 해고 통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고용승계'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고용승계'의 의미는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나 원고가 퇴직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함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지되지 않을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규약 등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23. 8. 1.부터 2023. 8. 22.까지의 임금 부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3. 8. 22. 이 사건 해고로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위 기간 미지급 임금이 562,83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2023. 8.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62,8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9. 1.부터 이 사건 해고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 8. 23.부터 2025. 3. 31.까지의 임금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