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근로하여 2022. 12. 1.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57,2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근로하여 2022. 12. 1. 퇴직한 D의 퇴직금 4,234,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공소제기 후인 202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