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61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5.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임금은 일당 14만 원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간 내내 실제 B에게 지급된 급여도 그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합계 7,630,000원, 2017. 3. 10.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합계 7,520,000원,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수당 합계 4,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19,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63,647원, 2017. 3. 10.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726,460원,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316,874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806,9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3)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5. E, F, B이 각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