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 제3번, 제7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92
판결선고
2025. 6.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592』
피고인은 마스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전무이자 실제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는 마스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E는 위 법인의 대표자, F는 위 법인의 부대표인 사람이다.
G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D의 부대표인 위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C는 사회적 기업이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로 마스크 200,000장을 주문하고 서서히 주문량을 늘리겠다. 마스크를 100만 장 정도는 소비할 수 있다. 당장 은행에 가도 10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2. 10.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와 인천 남동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1장당 220원에 총 200,000장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제품 납품후 익월 15일에 물품대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제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포함하여 I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는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I에 대한 채무로 인해 2020. 1.경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스크 100만 장을 소화할 만한 납품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익일 15일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및 2021. 3. 17.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G 합계 200,0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덴탈마스크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2021. 6.경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덴탈마스크를 장당 77원에 추가 납품해주면 위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 및 7.15. 시가 616,000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합계 4,0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584』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석류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19. 9. 20. 주식회사 C로 변경)를 함께 운영하였고, 평소 돈 거래 등을 통해 피해자 I(여, 6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터키산 빨간 석류 제품이 홈쇼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3개월 내 국내산 100% 고흥석류 제품을 홈쇼핑 통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홈쇼핑 방송을 위한 돈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주면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했던 돈 1억 원 중 우선 5천만 원을 갚을 것이고, 나머지 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하고 그에 더해 투자 이익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보장하여 5억 원을 갚을 것이다. 위 투자원금은 우리가 진행할 홈쇼핑 사업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그 용도를 한정하고 타에 전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 투자원금 2억 5천만 원은 3개월 내에 홈쇼핑 1차 방송분에서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익금 2억 5천만 원은 2차 방송분 수익금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투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석류 등을 약속한 기한 내에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류 홈쇼핑 판매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8. 10. 23.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 또는 석류 홈쇼핑 관련 로비자금, 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5,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C 회사를 블루베리 과즙 생산과 판매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충북 괴산에 공장을 빌려 놓았고 그곳에 블루베리 과즙을 생산하는 기계를 시설해야 한다. 한, 두 달 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받는 대로 바로 그 전에 빌린 돈도 모두 갚을 것이다. 시설비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위 C는 신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들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위 C 명의 L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청에 10억 원 이상의 마스크를 납품할 예정이고, 별도로 손소독제 주문도 들어왔는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난색을 표명하자 피고인들이 그 무렵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언니 한 번만더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납품 계약은 단지 추진계획에 불과했고, 위 C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비롯하여 다른 곳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손소독제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소독제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28. 1,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3887』
피고인은 석류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O영농조합법인의 담당자인 P에게 "OEM 방식으로 석류 콜라겐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 주면 7일 이내에 검수를 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21. 7. 20. 'Q' 243박스 27,015,285원 상당을, 2021. 7. 28. 'R' 251박스28,631,262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합계 55,646,54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532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 소재 (주)T의 대표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서구 U 소재 냉동 창고에서 2024. 2. 15.부터 2024. 4.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4. 4. 미지급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 1, 4, 5, 6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972,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술서
신용정보회신, 고소장
『2023고단8584』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인증서(투자이행각서), 송금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각 이체확인증
공람문서(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2024고단3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EM계약서, OEM상품개발약정서, 각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55,646,547)
『2024고단5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X,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 제3자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8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 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각 금전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석류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여 홈쇼핑 1차 방송분으로 3개월 이내에 2억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이익금 2억 5천만 원은 2차 방송 수익분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석류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8. 11. 8. 입점제안서를 공영홈쇼핑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결국 홈쇼핑 입점이 무산된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 용도를 한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차용한 금전의 일부를 사채업자 혹은 지인, 아들 등에게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며, 피고인들이 블루베리 생산설비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1,2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중고로 구매하고 그중 400만 원만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③ 특히, 피고인들은 홈쇼핑관계자 로비 용도로 일부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 A 스스로도 홈쇼핑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은 2019. 12. 3.경 피해자에게 C가 한, 두 달 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였으나 그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을 볼 때 한, 두 달 내에 그러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가 인천 중구청과 손소독제 납품계약을 체결한 때는 2020. 12. 10.로, 피고인들이 2020. 8. 28.경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1,500만 원은 중구청 납품용 손소독제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들 및 C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를 1주일 내에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10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도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2023고단7592 사건, 1,000만 원변제), 피해자 I(2023고단8584 사건, 추가로 4,500만 원이 변제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피해규모가 3억 6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점을 고려하면 변제 시까지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가볍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C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 소재 (주)T의 대표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서구 U 소재 냉동 창고에서 2023. 7. 10.부터 2023.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23. 9. 미지급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3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27,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