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3고단75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 제3번, 제7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