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23.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2023. 6. 임금 2,508,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7,655,500원 및 퇴직금 20,322,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