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531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12. 2.부터 2023. 1. 19.까지 할석공으로 근로한 E의 2022년 11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등 합계 182,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1. 8. 11.부터 2023. 2. 14.까지 목수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6,817,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E,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R, S, T), 확인서(U 외 19명)
퇴직금 산정서
-2022. 11. 근태현황 및 미지급 급여 산정대장, -2022. 12. 근태현황 및 미지급 급 여 산정대장, -2022. 11, 12. 근태현황 및 미지급 급여 산정대장
각 급여이체 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23. 1. 및 2023. 2. 임금 부분
주장
광주 북구 D 신축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22. 12.까지만 범죄일람표 1~7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중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콘크리트 · 비계 등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이후 2023. 1.부터는 V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D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23. 1. 및 2023. 2. 임금의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증거들과 증 제1호증 공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D 공사가 2022. 12.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23. 1. 이후에도 C 소속 근로자로서 D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위 근로자들은 V로부터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C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계속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D 공사가 진행되었고,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C과 V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을 거쳐 V의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할 경우(이러한 V의 미지급공사대금 존부와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합103368 공사대금 등 사건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에 V이그 범위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8~31 기재 미지급 임금 부분
주장
광주 광산구 W 신축공사의 경우 C이 2022. 11. 19.까지 범죄일람표 8~31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중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W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는데, X의 귀책사유로 이후 추가 잔여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자 직불동의서 등을 작성한 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고 W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8~31 기재 미지급 임금의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증거들과 증 제2호증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W공사가 2022. 11. 19.까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 잔여공사 등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추가 잔여공사 등에 관한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합1000915 공사대금 사건이 계속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W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위 근로자들이 C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계속 추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직불동의서 등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불동의서 등은 C이 위와 같은 추가 잔여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을 X이 직접 지급해 줄 것을 X에 단순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X이 C을 대신하여 C이 사용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X과 C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직불동의서 등에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X이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근로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X이 직불동의서 등에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그 의미는 C과 X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을 거쳐 X의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에 X도 그 범위에서 중첩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 F 퇴직금 부분
주장
근로자 F의 퇴직금은 F의 재직일수가 553일임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 6,817,80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F의 재직일수는 553일보다 적다는 점에서 위 퇴직금액수는 초과 산정된 것이다.
판단
위 증거들(증거기록 제75쪽 퇴직금산정서 등 참조)과 증 제3호증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F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8. 11.부터 2023. 2. 14.까지 553일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2023. 2. 15.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의 재직일수는 553일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취지를 F의 실제 근로일수가 553일보다 적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퇴직금을 위 6,817,808원으로 산출한 것은 관계법령(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등 참조) 등에 근거하여 F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일당 15만 원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인 118,478.27원이 F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위 일당 15만 원보다는 적은 관계로 위 일당 15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F의 실제 근로일수가 553일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퇴직금의 산출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경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사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 공사 근로자들 중 E, I, J, K, Q의 임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으로 전부 지급되었고, F에게는 1,000만 원, L, M, N, O, P에게는 각7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계 6,959만 원 상당의 이 부분임금과 퇴직금이 일부 지급된 점, W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Y이 합계 3,0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피고인이 위 Y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위 3,000만 원 상당의 이 부분 미지급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