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62
판결선고
2024.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6. 22.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8,55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 J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D, E, G, F, I, L, M, J, H에 대한 진술조서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인건비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개인별미지급 급여내역
[피고인은 ‘K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고, 자신은 K으로부터 공사업무를 도급받아 공사반장으로서 일을 한 것일 뿐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이던 K으로부터 ‘C’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이 필름시공, 목수, 전기, 목공, 설계, 페인트 등 세부작업에 필요한 각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③ 위 근로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작업진행에 관한 일정은 피고인과 조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K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통장 관리나 직원 월급 관리를 하였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 또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