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10, 12, 15, 18,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43
판결선고
2024. 9.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E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648,000,000원에 하도급받은 부천시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2. 28.부터 2022. 4. 7.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4월 임금 1,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4,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유한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부천시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발주자 주식회사 J로부터 철근콘크리트와 비계 공사에 대해 752,928,800원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648,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2. 28.부터 2022. 4. 7.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4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9, 11, 13,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07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들의 출역일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인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96조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10, 12, 15, 18,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 및 임금액이 출역일보(증거목록 순번 25)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달리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9, 11, 13, 14, 16, 1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9, 11, 13, 14, 16, 1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 및 임금액이 출역일보(증거목록 순번 25)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A, G, K, M, L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A, G, N이 이 법정에서 한 출역일보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 A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180~1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역일보는 일별로 출근한 근로자들을 확인하여 작성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위 출역일보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은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위법행위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전제에서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리라고 믿었다는 사정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하수급인인 A에게 기성고에 따라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리라고 의심 없이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근로자들의 숫자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서 제8조는 '기성금 청구 시 직전 월에 지급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95쪽),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정보와 기성금으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출역일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A이 청구하는 대로 기성금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A을 통하여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의심 없이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유한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부천시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발주자 주식회사 J로부터 철근콘크리트와 비계 공사에 대해 752,928,800원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648,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3. 18.부터 2022. 4. 8.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22년 3월 임금 1,250,000원 및 2022년 4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10, 12, 1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08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10, 12, 15, 18,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 및 임금액이 출역일보(증거목록 순번 25)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달리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 N의 경우 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미지급 임금액 3,4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