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정62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2. 7. 15.까지 근로한 C에게 2019. 7월 임금 823,0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13,425,537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 등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미지급한 데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최저임금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②

C의 급여는 2018. 7.부터 2019. 2.까지 100만 원, 2019. 3.부터 2020. 2.까지 110만 원, 2020. 3.부터 2022. 7.까지 130만 원으로 정해졌고, C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는데, C은 2022. 7. 15. 퇴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15,325,537원 및 퇴직금 6,335,755원, 합계 21,661,292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③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미지급의 고의 또한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퇴직일 당시 C이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실제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었다[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후 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재산정하기 위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C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한 지급내역에 맞춰 2024. 6. 20.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④

C은 2022. 10. 28. 인천지방법원 2022가소542656호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취지 금액은 19,035,341원으로 C이 최초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도 차이가 있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 ④항과 같이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사소송의 결과가 있기까지 지급결정을 보류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